자동차사고 제 과실없고 상대방 책임보

자동차사고 제 과실없고 상대방 책임보

작성일 2021.09.0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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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제 과실없고 상대방 책임보험으로 통원비는 제하고 합의금받았는데 약제비 사비로 낸거 보상안받았는데 실비로 약제비 보상받을수 있나요?13년도 실비입니다
서류는 뭐가 필요한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손해사정사회 정회원인 전문가 '매일 사정하는 남자' 장동호 사정사 입니다.

과실이 없는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약제비를 실비보험에 청구할 수 있는지 질문을 주셨네요.

실비보험에 보상하지 않는 사항이 있는데,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는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약제비는 실비보험회사에 청구하는게 아니고 자동차보험회사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직불치료비로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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