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주차장에서 나올 때 기다리다가 파란불로 바껴서 출발하려고 하는 순간에 사고가 났어요.
저는 2차선 -> 3차선, 상대방은 3차선->2차선으로 차선 변경하다가 난 사고입니다.
상대방은 블랙박스가 없고 100:0을 주장하고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하고 있는데요.
저의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제 차는 흰차입니다.
전방 후방영상 모두 첨부합니다.
- 처음 애매했던 것은? 2차선이라면? 1 ,2 차로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하여, 난폭운전이지요. 과실판단시 난폭운전은 과실이 큽니다. 하여, 님이 사용하신 단어가 이해되지 않는데, 님이 차로와 차선을 잘못 사용하신 것이라 이해하고 보아도 또 이상한 점이 있네요.
- 제공하신 블박이 님 소유라면? 하여, 님이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변경하신 차가 될 수 없네요. 블박차가 교차로 내에서 일시정지한 상황을 보면? 후방영상 좌측으로 3차로에 회전중인지는 몰라도 차가 있습니다. 그 차가 3차로를 차지하고 있으니 님은(블박차) 2차로에 일시정지했거나, 혹은 2,3차로를 걸치고 일시정지 했거나 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앙선 부터 1차로가 되는데, 님이 3차로로 차로변경 할 것 같았으면 그냥 우측으로 차 방향을 틀면 그만입니다. 사고날 일이 없지요.
- 님이 차로와 차선을 헷갈린 것처럼 중앙선부터 1차로가 되는데 혹시 3차로로 달리 말하신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 정리하겠습니다. 블박에 보인 정황으로만 답 합니다. 블박차는 2차로에 일시정지, 혹은 2,3차로를 걸친 채 일시정지한 상태이고, 후행차는 교차로내에서 2차로에 일시정지 입니다. 하여, 녹색불로 바뀌었을 때, 둘다 출발했는데 다시 일시정지하는 과정에서 후행차가 블박차를 충격했습니다.
- 블박차가 마트에서 나와 이미 교차로내에 일시정지(정차)하고 있었고, 후행차는 블박차 뒤 교차로 내 2차로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블박차만 정차후 출발이 아니고 후행차도 정차 후 출발이니 같습니다. 블박차는 이미 교차로 내에 정차하고 있었으니, 후행차는 블박차를 충분히 인지했습니다. 못 봤다면 후행차가 전방주시를 태만이 한 것이 되지요. 봤는데도 블박차 후방을 충격했으니 고의 아니면 블박차가 갈 줄 알고 자신도 출발하다가 블박차가 다시 일시정지하니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고 충격한 것으로 보아야 타당하다 봅니다.
- 따라서, 후행차는 형사적으로 가해자가 되고, 민사적으로 과실이 약 90% 이상 됩니다. 100% 가능성도 매우 높지요. 왜? 선행차인 블박차가 갈 줄 알고 자신도 가려다가 충돌한 것은? 후행차의 오판이 불러온 충돌이기에 그러합니다.
- 만약, 마트에서 나오다가 충돌했다면? 블박차의 과실이 70% 이상이 되나, 이미 교차로내에 진입했고, 정차중(상대도 교차로 내에서 약 2m~3m 후방에서 정차 중)이며, 정차중인 곳은 2차로, 혹은 2,3차로를 걸친 상태가 사고장소(교차로 내) 입니다. 하니, 후행차는 무조건 블박차에게 양보를 해야 하는 겁니다. 블박차가 선 진입을 완료한 상태지요.
- 사견으로는 블박차가 무과실이 되어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