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1년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추가검사[재검사]를받...

최근1년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추가검사[재검사]를받...

작성일 2017.11.1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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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1년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이문구에 대해서 혼선이 잇는데 ,보험가입 1년내에 재검사를 받은적은 있으나 이상없다는 소견이 나왔는데도 이를 고지해야 하는것입니까 .. 단순히 재검사실만으로도 고지의무가 있습니까
조언부탁드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계약전알릴의무사항에서 기재된 내용은 "재검사를 받은 사실"로 표기되어 있어요.
따라서 질병의 확정진단 또는 입원수술치료투약과 상관없이
아무런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재검사를 받은 사실 자체만으로 계약전알릴의무사항에 해당되요.
보험회사에서는 계약당사자의 의학적판단 뿐만 아니라 위험적판단을 고려하는 바
의사의 진찰이나 검사를 통해 재검사가 시행된 자체에 대해
일반인 보다 위험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예요.
다만 문구상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므로
만일 재검사를 받으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재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계약전알릴의무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다할 수 있어요.
따라서 보험회사의 자의적해석이나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
이를 근거로 다툴 수 있음을 참고바래요.
모쪼록 질문자님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래요.

최근1년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최근1년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이문구에 대해서 혼선이 잇는데 ,보험가입 1년내에 재검사를 받은적은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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