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자의 실비보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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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에 보험을 넣고 1년쯤 됐는데 갑자기 원인모를 희귀병이 발병하였습니다.
병원에서 산정특례자로 등록해줘서 90퍼센트 국가 지원받고 10퍼센트만 냅니다.
그런데 실비보험을 청구하려고 봤더니 이미 산정특례가 적용된 금액에서 청구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 100 만원이 청구되면 산정특례로 90만원이 깎여서 10만원이 나옵니다.
그럼 보험사에 실비청구할때 원래 금액 100만원이 아닌 산정특례 적용된 10만원으로 청구가 되는데
왜 그런것이지요? 저는 보험사에 매달 1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금을 내며 보험 유지중이지만
어차피 산정특례자이기에 보험사 혜택이 미미한 상태입니다.
왜 제가 아파ㅓ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으로 보험사에서 이득을 취하는지...
그리고 이런 경우 보험료 납입 면제라던가 일정금액 할인을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보험사에서는 맘에 안들면 해지하라는 식으로 말하던데
어이가 없네요
실비보험에 보험을 넣고 1년쯤 됐는데 갑자기 원인모를 희귀병이 발병하였습니다.
병원에서 산정특례자로 등록해줘서 90퍼센트 국가 지원받고 10퍼센트만 냅니다.
그런데 실비보험을 청구하려고 봤더니 이미 산정특례가 적용된 금액에서 청구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 100 만원이 청구되면 산정특례로 90만원이 깎여서 10만원이 나옵니다.
그럼 보험사에 실비청구할때 원래 금액 100만원이 아닌 산정특례 적용된 10만원으로 청구가 되는데
왜 그런것이지요? 저는 보험사에 매달 1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금을 내며 보험 유지중이지만
어차피 산정특례자이기에 보험사 혜택이 미미한 상태입니다.
왜 제가 아파ㅓ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으로 보험사에서 이득을 취하는지...
그리고 이런 경우 보험료 납입 면제라던가 일정금액 할인을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보험사에서는 맘에 안들면 해지하라는 식으로 말하던데
어이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