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자의 실비보험 청구

산정특례자의 실비보험 청구

작성일 2014.03.20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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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에 보험을 넣고 1년쯤 됐는데 갑자기 원인모를 희귀병이 발병하였습니다.

병원에서 산정특례자로 등록해줘서  90퍼센트 국가 지원받고 10퍼센트만 냅니다.

그런데 실비보험을 청구하려고 봤더니 이미 산정특례가 적용된 금액에서 청구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 100 만원이 청구되면 산정특례로 90만원이 깎여서 10만원이 나옵니다.

그럼 보험사에 실비청구할때 원래 금액 100만원이 아닌 산정특례 적용된 10만원으로 청구가 되는데 

왜 그런것이지요? 저는 보험사에 매달 1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금을 내며 보험 유지중이지만

어차피 산정특례자이기에 보험사 혜택이 미미한 상태입니다.

왜 제가 아파ㅓ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으로 보험사에서 이득을 취하는지...

그리고 이런 경우 보험료 납입 면제라던가 일정금액 할인을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보험사에서는 맘에 안들면 해지하라는 식으로 말하던데

어이가 없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산정특례자의 실비보험 청구 실비보험에보험을넣고1년쯤됐는데갑자기원인모를희귀병이발병하였습니다.병원에서산정특례자로등록해줘서90퍼센트국가지원받고10퍼센트만냅니다.그런데실비보험을청구하려고봤더니이미산정특례가적용된금액에서청구가됩니다.예를들어병원비100만원이청구되면산정특례로90만원이깎여서10만원이나옵니다.그럼보험사에실비청구할때원래금액100만원이아닌산정특례적용된10만원으로청구가되는데왜그런것이지요?저는보험사에매달10만원씩꼬박꼬박보험금을내며보험유지중이지만어차피산정특례자이기에보험사혜택이미미한상태입니다.왜제가아파ㅓ국가에서지원해주는금액으로보험사에서이득을취하는지...그리고이런경우보험료납입면제라던가일정금액할인을해줘야하는거아닌가요?보험사에서는맘에안들면해지하라는식으로말하던데어이가없네요


=============================================의료실비보험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구분되어 있지만,손해보험을 많이 추천합니.
손해보험사의 실비보험이 보장범위도 넓고 보험료도 저렴합니다.


현재 의료실비보험의 기본적인 병원치료비에 대한 보장은 표준약관을따르고있기에 모두 같습니다...

표준약관?
입원의료비는 최고5천만원까지 보장
통원의료비는 병원치료비와 약제비의 공제금액 차감후에 최고 30만원내에서 보장합니다.
※ 공제금액 - 의원1만원, 병원1만5천원, 종합전문병원2만원

-의료실비보험의 특징과 보장내용을 보면

● 입원의료비 - 병원치료비중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보장(10퍼센트본인부담)

● 통원의료비 - 병원기관별, 약제비별로 공제금액제외후 최대 30만원까지 보장

● 0세부터 65세까지 가입가능하고 100세까지 보장

● 하나의 보험으로 의료실비에서 운전자보험까지 다양한 특약선택

● 가입한 첫날부터 의료실비보장

● 감기부터 암과 같은 큰 질병, 상해까지 보장


-추천드리는 메**화재 의료실비보험 내용을 보면~~
0 세부터 65 세까지 가입이 가능 하고 이전 보험에서 보장이 안되던
한방병원 , 치과질환 , 항문질환 , 고령화에 따른 치매까지 보장
(국민건강보험 급여부분 한도)하고 있고 고연령층을 배려하여 65 세까지
가입플랜이 있으며 고가의 MRI, CT, 초음파 , 특진료 등 각종 고액 검사,
입원제비용과 수술비 , 질병과 암 , 상해로 인한 입원 및 통원 치료비를
보상하는데, 입원의료비의 경우 입원 첫날부터 병원비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하고 통원의료비는 하루 통원치료비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100 세까지 보상합니다.

또한 담보중에서 소비자들에게 유익한 담보 중 하나인 골절진단비에 깁스치료비까지
추가로 지급(특약가입시)하는 보상이 추가되었습니다 .


사망보험금 및 진단금도 연령대별 맞춤설계로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경제가 어려울때는 보험료 납입일시정지가 가능하며, 최소 적립보험료가 아닌
만기환급형 가입시에는 별도 수수료 없이 보험료 중도인출이 가능해 가정경제가
어려울시 여유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의료실비보험은 누구나가 필요한 보험입니다.

가정경제에 병원치료비가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실비보험을 찾는 것입니다.

소소한 질병과 상해는 얼마 안되기 때문에 부담이 안될수도 있지만, 누구나가 암과 같은 질병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걱정반 염려반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살아 있는동안 병원비에 대한 경제적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보험가입하는분들이 점점 많아지고있는추세입니다.

온라인에서 판매되고있는 메**화재가 강세를 보이고 있어 추천하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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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볼 수 있으니,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꼭 필요한

합리적인 보장내용으로 든든하게 준비해 두시길 바랍니다.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의료실비보험은 본인이 실제로 지불한 의료비에 대해 보장을 해주겠다는 개념이므로

안타깝지만... 국가에서 보조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의료실비보험에서 보장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납입면제혜택을 받으시려면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에 명시된 납입면제 기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50% 또는 80% 장해진단을 받으면 납입면제가 됩니다.

희귀병이라고 하셨는데 질문자님께서 앓고계신 질병에 대해 얼만큼의 장해진단이 나올지,

납입면제 기준에 해당이 될지는 답변드리기 어렵네요.

 

상품 약관을 확인하신 후 해당 보험회사로 전화하시고요

납입면제 절차를 안내 받으세요.

담당 의사의 장해진단을 받으시면 납입면제도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별 도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깝네요.

몸조리 잘 하셔서 하루 빨리 완쾌하시길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산정특례자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실비보험 청구 시 이미 국가 지원금이 적용된 금액에서 청구가 됩니다. 이는 보험사가 산정특례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더 낮게 책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는 보험료를 받으면서도 산정특례자의 경우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혜택을 더 주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보험료를 낮게 받고 산정특례자를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산정특례자의 경우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매우 크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해당 금액을 보험금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보험사가 보험료를 받을 때 산정특례자임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에서는 보험료를 받을 때 산정특례자임을 알고 있었지만, 보험료를 다른 일반 보험가입자와 동일하게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는 보험료를 받은 만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험사에서는 보험료를 다른 일반 보험가입자와 동일하게 받았을 경우에도 일정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보험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이 산정특례로 인해 제외되는 것은 매우 불만스러운 상황입니다. 이 경우 보험사와 상담하여 해결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산정특례자의 경우, 보험사에서는 일반적인 실비보험과는 다른 방식으로 청구가 이루어집니다. 산정특례자는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지만, 국가에서 90%의 의료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실제로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국가 지원 금액을 고려하여 보험사에서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병원비 100만원을 청구하더라도, 산정특례로 인해 국가 지원 금액인 90만원만을 실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에 실비청구할 때에는 산정특례가 적용된 금액만을 청구하게 됩니다.

산정특례자는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의 혜택은 상대적으로 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가의 정책에 따른 것으로, 보험사가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산정특례자의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으므로 보험사는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에서는 산정특례자에게 보험료 납입 면제나 일정 금액의 할인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각 보험사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사에서는 보험상품의 이용이 맘에 들지 않으면 해지를 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보험사의 정책이며, 이를 반드시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사와 상담하여 원하는 서비스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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