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무관련 부상 실비보험청구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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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공무원입니다. 작년에 회식후 귀가중 다쳐서 수술을 받고
얼마전에 치료가 끝이나서 실비보험 청구를 했는데
(아직 공무상 요양급여는 신청안한 상태입니다)
약관 조항을 알려주면서 산재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한 부분만 보상해준다고 합니다.
공무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아니라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고
공무원 연금공단쪽에서는 공무상 요양급여와 실비보험보상금을 둘다 받아도
이중수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확인받았는데
실비보험사에서 아래 약관 조항을 가지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나요?
그리고 산재보험과 공무상 요양급여의 성격이 같다고 본 판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회사는 다음의 급여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과실상계 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발 생한 실제 본인 부담의료비)는 3.(보장종목별 보상내용) (1)상해급여 위 1, 2 및 4부터 8에 따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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