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막하 뇌출혈 진단금질문요.

지주막하 뇌출혈 진단금질문요.

작성일 2012.03.3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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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집사람이11년 11월16일에 뇌출혈로 입원하여치료받았는데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그리고 수협에실손의료보험을들었슴니다 삼성생명과 수협에서는 뇌출혈진단금으로 보상받았는데삼성화재에선 약관에신경학적장에가 있어야 장에등급별로 준다고하네요화재보험설계사는 무조건 보상받을수있다고 하여서 가입했구여 발병후 분명히 보상이된다고 서류를가져가서 청구했는데요 3개월이지난지금에와서 약관에그렇게되어있다고 회사에서 그러드래요.그리고 회사에서 청구인인 저한테 지급이안되는 사유를설명해야 하지않나요?저한텐 전화한통화 없어요 지금까지요문제는 약과에그렇게되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약관을보지못해서 확실히모르겠는데요 설계사한테 약관좀달라고해고 알았다고만하고 연락도없네요참고로삼성화재새시대건강파트너1004.2인데여 이거 진단금받을수있나요?

답답하네요


#지주막하 뇌출혈 #뇌출혈 종류 지주막하 출혈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우선 질문자님의 상병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과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답변드리면,

 

질의내용을 기준으로 유추컨데,

뇌출혈진단금이 아닌 다른 특약의 보상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뇌출혈진단의 경우 보험금지급사유는 모든 보험사가 동일합니다.

 

다만, 신경학적장애가 있어야 장애등급별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보아,

뇌출혈진단보험금지급사유가 아니고,

질병고도장해 재활자금으로 생각됩니다.

 

혹시라도 질문내용을 잘 못 파악하여 상관없는 답변드렸다면

이에 대해 질문자님의 깊은 양해바랍니다.

 

참고로, 모든 보험사의 약관은 홈페이지 공시실내 상품공시실에서 언제든 열람이 가능합니다.

 

모쪼록 질문자님의 일이 잘 마무리되길 바랍니다.끝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자..뇌출혈의 정의및진단은 생명이나 화재나 동일합니다.

 

해당 상품의 약관에 있는 뇌출혈 특약에 대한 내용인데요..어디에

신경학적장해가 있어야 준다는 내용이 있는지..

 

삼성화재가 말하는 내용은 삼성생명등에 있는 ci 보험의 주계약 보상인  중대한 뇌졸중의 정의를

왜 뇌출혈진단비 정의에 갖다 붙이는지..

 

다시한번 해당 가입의 정확한 특약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4. [갱신형] 뇌출혈 진단비 특별약관…………………………………… 74

17. [갱신형] 중대한뇌졸중 진단비 특별약관…………………………… 85

 

해당 상품의 특약에 있어서.. 뇌훌혈 진단비 특약과 중대한 뇌졸중진단비 특약 2개로 구분되는데

 

가입하고 있는 특약이 뇌출혈진단비라면 당근 보상받는게 맟구요.. 17번처럼 중대한 뇌졸중으로  특약으로

가입하였다면  말그대로 신경학적 장해..즉 스스로 목욕,외출,식사,대소변을 못하는 정도가 6개월을 지속하고있어야

 진단비 보상대상이기 때문에

 

삼성화재가말하는 내용은 뇌출혈진단비 내용이 아닌, 중대한 뇌졸중 특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해서

 

소비자 스스로 가입한 특약내용을 정확히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중대한으로 가입되었다면 삼성의 말이 맟고 뇌출혈로 가입하고 있다면 타사와 같이 받아야하는데

중대한의 내용을 가지고 말했다면  완전 사기꾼놈들이 되는것이고,,

 

귀하가 구분을 못했다면  귀하가 말 실수하는것이구요..

 

제4조(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뇌출혈」이라 함은 제5차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별표8】(뇌출혈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
합니다.
② 뇌출혈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
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
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
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법
(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
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보험대상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에 한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뇌출혈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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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지주막하 뇌출혈 진단금질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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