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etf와 isa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해외주식 etf와 isa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4.03.28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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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와 해외etf 직접투자에 관해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더

해외주식 직접 투자하면 연 25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금에 대해서는 15.6%? 원천징수 후 나오고
총 이득 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면 추가 세금이 나온다고 알고잇고

Isa 계좌는 3년이상 운용한 총
이득금 200만원에 대해서 비과세고
추가 이득에 대해선 9.9% 과세를 매긴다고 알고 있는데

금융으로 벌어드리는 총 이득금(배당 및 주가상승)이 2000만원 이하일때

Isa 계좌를 운용하는것 보다
직접 schd 같은 해외 etf에 투자하면서 연말에 250만원의 이득 본 주식 수 만 팔고 다시사면

직접투자하는게 이자율이 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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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ISA로 운용시

- 200만원까지 비과세 그 초과수익은 9.9%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금융소득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2. 해외계좌로 운용시

- 매매차익은 22% 분리과세, ETF에서 나오는 분배금은 15.4%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분배금은 금융소득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3. 결론

년간 250만원까지 비과세 입니다. 말씀대로 매년 250만원 매매차익만 정확히 발생시킬 수 있다면 효과적일 수

있으나, 어느정도 규모가 커지면 연간 250만원의 수익은 너무 작고, 또한 SCHD는 배당성장형이라 배당금은

별도로 배당소득세를 납입해야 하고, 금융소득에 합산됩니다.

따라서, ISA에서 운용하시는게 세제혜택을 받아 더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해외주식 직접 투자하면 연 25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금에 대해서는 15.6%? 원천징수 후 나오고 : 해외주식은 250만원 초과금에 대하여 22%의 양도소득세가 지출되고, 배당금은 15.4%의 세금이 지출됩니다.

2. 총 이득 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면 추가 세금이 나온다고 알고잇고 : 아닙니다. 해외주식은 250만원 초과금에 대하여 22%의 양도소득세가 지출되면, 모든 세금은 종결됩니다. 즉, 2000만원 이상 추가 세금은 없습니다.

2. Isa 계좌는 3년이상 운용한 총

이득금 200만원에 대해서 비과세고

추가 이득에 대해선 9.9% 과세를 매긴다고 알고 있는데 : 맞습니다.

3. 금융으로 벌어드리는 총 이득금(배당 및 주가상승)이 2000만원 이하일때

Isa 계좌를 운용하는것 보다 직접 schd 같은 해외 etf에 투자하면서 연말에 250만원의 이득 본 주식 수 만 팔고 다시사면 직접투자하는게 이자율이 낮은건가요? : Isa 계좌는 해외주식과 해외 etf는 매매할 수 없습니다.

​(ISA)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하며,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이나 적금은 물론 주식·펀드·ELS등 파생상품 투자가 가능한 통합계좌로 모든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신설된 ‘투자중개형’은 국내주식과 국내 상장된 ETF 매매가 가능합니다만, 신탁형과 일임형은 주식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가입대상은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단, 근로소득이 있는 15∼19세도 가입할 수 있음), 납입한도는 (연간 4,000만원으로 5년간 최대 2억을 납입할 수 있음), 의무 가입기간은(일반은 5년이고 청년 및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소득자는 3년), 세제혜택은(서민형은 3년간 수익 1,0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1,000만원 초과분 9.9% 분리과세 되고, 일반형은 5년간 5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500만원 초과분은 9.9% 분리과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의무가입기간 이내에 이자는 출금할 수 없고, 원금은 비과세로 출금할 수 있는데, 원금을 초과하여 출금하면 중도 해지로 간주하여 소득세의 상당액(수익의 약15.4%)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일임형 ISA 상품이란 금융회사가 모델포트폴리오(MP)를 구성하고 상품 선택과 운용을 맡는 것이고, 신탁형은 고객이 직접 투자상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제한 연장 가능하고, 의무가입기간이 지나면 해지·인출할 수 있고 재가입도 가능합니다. 배당은 만기 전에 인출하면 과세되므로 금융소득에 포함되고, 만기가 지나도 해지를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고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고, 이자소득과 주식 매매 손익은 비과세됩니다. 참고로 해외주식과 해외에 상장된 ETF는 매매할 수 없고,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적립식 투자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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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와 해외 ETF 직접투자의 세금 측면에서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ISA 계좌**

- **장점**:

- 3년 이상 운용한 계좌의 총 이익금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이익에 대해서는 9.9%의 저율과세가 적용됩니다.

- 계좌 내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과세합니다.

- **단점**:

-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서민형은 5년)으로 길고, 중도 인출이 제한됩니다.

- 해외주식 직접투자에 비해 운용 수수료가 높을 수 있습니다.

2.**해외 ETF 직접투자**

- **장점**:

- ISA 계좌에 비해 의무 가입 기간이 없고, 중도 인출이 자유롭습니다.

- 운용 수수료가 ISA 계좌에 비해 낮을 수 있습니다.

- **단점**:

- 이익금 250만원까지는 비과세지만,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22%가 부과됩니다.

- 배당금에 대해서는 15.4%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집니다.

-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지 않고, 각각 별도로 과세합니다.

금융으로 벌어들이는 총 이익금이 2000만원 이하일 때는 ISA 계좌를 운용하는 것이 직접투자하는 것보다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는 3년 이상 운용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직접투자는 ISA 계좌에 비해 운용 수수료가 낮고, 중도 인출이 자유롭기 때문에 단기적인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세금 측면에서는 ISA 계좌가 유리하지만, 운용 수수료와 의무 가입 기간 등을 고려하여 직접투자와 ISA 계좌를 비교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투자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질문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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