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계좌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ISA계좌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작성일 2024.02.0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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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ISA계좌를 개설해서 나스닥2배 레바리지 상품을 매수하려 하는데요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3년 만기 시점에 비과세 4백만원 이상 수익발생시 해지하고 비과세 혜택 받은후 다시 ISA계좌 개설하면 또 3년동안 4백만원 혜택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2. 의무가입기간 3년으로 알고있는데 3년 만기일이 오기전에 주식을 제가 다 처분해야 하는지요? 만일 제가 까먹고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계약 연장도 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일반계좌로 돌아간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3년 지난시점부터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나요?

3. 3년마다 4백이상 수익발생하면 무조건 해지해서 비과세 혜택 받고 다시 개설하고 팔았던 주식 다시 ISA계좌에 사놓는게 국룰인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Q1. 3년 만기 시점에 비과세 4백만원 이상 수익발생시 해지하고 비과세 혜택 받은후 다시 ISA계좌 개설하면 또 3년동안 4백만원 혜택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A1. 네 맞습니다. 만기 시점에 해지하실 때 한도까지 비과세혜택을 받고 초과분에 대해 9.9% 저율과세를 한 후 다시 ISA계좌를 개설하시면 동일한 혜택을 다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Q2. 의무가입기간 3년으로 알고있는데 3년 만기일이 오기전에 주식을 제가 다 처분해야 하는지요? 만일 제가 까먹고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계약 연장도 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일반계좌로 돌아간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3년 지난시점부터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나요?

A2. 많은 분들께서 의무보유기간과 만기를 헷갈려하시는데 별도의 개념입니다. 의무보유기간은 3년이고 만기는 가입시 3년 이상 100년 넘게도 설정하실 수 있고 만기 90일 전부터 만기전날까지 만기 연장이 가능하십니다.

만기를 연장하거나 처음에 만기를 엄청 길게 설정해두어도 만기는 만기일뿐 의무보유기간 3년이 지났다면 혜택을 모두 받고 해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단 만기를 길게 설정해두시길 추천드립니다. 서민형의 경우 만기연장 시점에 다시 소득을 체크하여 일반형으로 전환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기를 연장하지 않으면 가지고 계신 상품/주식이 자동으로 매각되고 계좌가 해지됩니다.

Q3. 3년마다 4백이상 수익발생하면 무조건 해지해서 비과세 혜택 받고 다시 개설하고 팔았던 주식 다시 ISA계좌에 사놓는게 국룰인가요?

A3. 투자하시는 금액과 수익에 따라 효과적인 방법이 다르긴 하지만 투자금액과 수익이 커서 3년 만에 배당/이자수익이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만기 3년을 채우고 바로 해지후 다시 ISA계좌에 가입하시는 방법을 가장 추천드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지만 절세 투자 잘하시는 분들에게는 국룰입니다.

서민형에 가입이 가능한 경우는 소득이 올라가서 다시 가입할 때는 일반형으로 가입하셔야 할 수 있고 비과세한도를 3년만에 모두 채우지 못한다면 만기를 길게 잡고 서민형 혜택을 길게 유지하시길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ISA계좌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글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https://m.site.naver.com/1iM74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ISA 계좌에 대해 궁금하신 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1. 비과세 혜택: ISA 계좌는 만기 시점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은 연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총 납입액의 최대 4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 해지 후 다시 ISA 계좌를 개설하면 또 3년 동안 4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ISA 계좌는 1인당 1계좌만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계좌를 해지하고 다시 개설해야 합니다.

  1. 2. 의무가입기간: ISA 계좌의 의무가입기간은 3년입니다. 만기일이 오기 전에 주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기일이 지나면 ISA 계좌는 자동으로 해지되며, 이때까지 발생한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만기일이 지나도 ISA 계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 계좌로 전환되며,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1. 3. 해지 및 재가입: 3년마다 400만원 이상 수익이 발생하면 해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고 다시 개설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 * ISA 계좌는 장기적인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계좌이기 때문에, 해지와 재가입을 반복하는 것은 오히려 비용과 시간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 * ISA 계좌를 유지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투자 전략을 세우고, 시장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ISA 계좌를 개설하기 전에는 반드시 금융기관의 전문가와 상담하고, 자신의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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