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에 대해

ISA 계좌에 대해

작성일 2023.07.24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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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재테크 초보라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합니다.

1. 의무가입기간이 3년이라는데 그냥 3년 동안 쓰고 만기되면 다시 가입도 된다는데 3년이든 300년이든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여?

2. 다른계좌에서 거래를하고 그에 대한 소득만 ISA계좌에 넣어둬도 비과세 효과가 발생하나여? 아니면 처음부터 ISA계좌에서 발생한 원리금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나여? 아님 둘다 가능?

3. 해외주식 직접투자가 안된다고 하는데 미국장기채권, 미국주식, 미국중기채권, 원자재, 금 매수가 불가능한건가여?

4. 2천만원 금융소득종합과세 안넘더라도 그 이하 금액에 대해서 분리과세 또는 비과세 해주는건가여?

5. 중간에 배당금 등 이익본거 말고 원금은 제한없이 출금이나 이체가 되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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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ISA 계좌는 의무가입기간이 3년입니다. 3년 동안 ISA 계좌를 유지하지 않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계좌에서 거래를 하고 그에 대한 소득만 ISA 계좌에 넣어둬도 비과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처음부터 ISA 계좌에서 발생한 원리금에 대해서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ISA 계좌는 해외주식 직접투자가 불가능합니다. 미국장기채권, 미국주식, 미국중기채권, 원자재, 금은 모두 국내주식과 채권으로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는 2천만원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되더라도 그 이하 금액에 대해서 분리과세 또는 비과세 해줍니다.

ISA 계좌는 중간에 배당금 등 이익본거 말고 원금은 제한없이 출금이나 이체가 됩니다.

ISA 계좌는 비과세 혜택이 있는 좋은 투자 상품입니다. 하지만, 의무가입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위의 사진은 방금 캡쳐한 저의 계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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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2017's, 2019's, 2022's 경제분야 & 한국재무설계사(AFPK®), 투자자산운용사 절대신 테스티아 입니다.

✅️ 1. 의무가입기간이 3년이라는데 그냥 3년 동안 쓰고 만기되면 다시 가입도 된다는데 3년이든 300년이든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여? => 그래서 사실상 만기가 큰 의미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3년 만기가 되면 이를 연금으로 전환하거나 or 그냥 계속 ISA계좌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평생 가져가도 무방한 부분입니다.

2. 다른계좌에서 거래를하고 그에 대한 소득만 ISA계좌에 넣어둬도 비과세 효과가 발생하나여? 아니면 처음부터 ISA계좌에서 발생한 원리금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나여? 아님 둘다 가능? => ISA계좌에 돈을 넣으시고 이 계좌 내에서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서 비과세,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게 됩니다.

3. 해외주식 직접투자가 안된다고 하는데 미국장기채권, 미국주식, 미국중기채권, 원자재, 금 매수가 불가능한건가여? => 매수는 가능합니다. 다만, 국내 상장된 ETF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 해외상장 X)

4. 2천만원 금융소득종합과세 안넘더라도 그 이하 금액에 대해서 분리과세 또는 비과세 해주는건가여? => 네, ISA 자체가 비과세,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합산 대상 소득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5. 중간에 배당금 등 이익본거 말고 원금은 제한없이 출금이나 이체가 되는건가여? => 원금은 출금이 가능하지만 출금하게 되면 그 해 총 납입 가능 한도(2,000만 원)에서 차감되게 되니 이 부분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 ISA 계좌의 의무가입기간이 3년이라는 것은 최소 3년 이상 해당 계좌에 투자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3년 이내에 만기해도 다시 가입할 수 있으며, 만기되지 않고 계좌를 유지할 경우 추가적인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ISA 계좌에 투자된 원리금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다른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을 ISA 계좌에 넣어두는 것은 비과세 혜택을 누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일반적으로 ISA 계좌에서는 해외주식 직접투자가 불가능합니다. ISA 계좌 내에서는 국내 주식과 펀드 등에만 투자 가능합니다.

  • 2천만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넘지 않는다면 분리과세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금은 제한 없이 언제든지 출금이나 이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ISA 계좌의 투자 상품이나 조건에 따라 일부 투자 상품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투자 유지가 요구될 수 있으니 상세한 계약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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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마일리지를 받고 작성 되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예를들어 3년 동안 1천 만원의 배당/이자가 발생했다고 가정 하겠습니다. 비과세 범위는 상황에 따라 2백 만원 또는 4백 만원이 될 수 있는데 2백 만원 까지만 된다고 가정하고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1) 해지하고 재가입 하는 경우

해지하시면 1천 만원 수익 중 2백 만원 비과세 범위를 제외한 8백 만원을 해지 시점에 납입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다시 ISA에 가입하실 때는 총 잔고에서 8백 만원이 줄어든 상태로 투자를 이어가시겠죠. 재가입 하셨기 때문에 비과세 한도는 다시 2백 만원으로 설정 됩니다.

2) 해지하지 않는 경우

만약 만기 시점 5년이 지난 후 계속해서 상품을 연장해서 들고계신다면 8백 만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입하지 않고 계속 잔고에 남게 됩니다. 8백 만원을 납세하는 대신 투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에게는 이득입니다. 하지만 가입 기간 동안 비과세 한도는 2백 만원 까지 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과세 금액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유리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아직 수익이 비과세 한도를 넘지 않았다면 계속 상품을 유지하면서 세금으로 낼 돈을 재투자 하시는게 유리하고요, 이미 비과세 한도를 채우셨고 납으로 투자할 금액도, 수익이 날 금액도 많다면 재가입 하시는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처음부터 ISA에 입금하신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에 대한 수익만 비과세 처리 됩니다.

3.

네, 말씀하신 대로 해외 투자 상품에 직접적으로 투자하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 중 해외 자산/원자재를 추종하는 상품들이 있는데, 그러한 ETF는 매수 가능합니다.

4.

네, 비과세 범위 2백 만원을 추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15.4%의 이자 소득세 대신 9.9%의 세율을 적용하며, 2천 만원이 넘더라도 분리과세 됩니다.

5.

네, 원금에 대해서는 특별한 불이익 없이 중도인출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도인출 한다고 해서 1년에 2천 만원 납이할 수 있는 납입 한도가 다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궁금하셨던 내용에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ISA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 주시거나 아래 글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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