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ㅡ^ 소망에셋 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중한 글을 읽어 보았습니다.
성심성의 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주식 무상증자란 회사가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을 무료로 주면서 회사의 자본을 늘리는 것입니다. 즉, 회사가 새로운 자금을 유입하지 않고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무상증자를 하려면 회사의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해야 합니다. 잉여금이란 회사가 벌어들인 수익에서 비용과 세금을 제외한 순이익입니다
무상증자를 하면 기존 주주들은 자신이 가진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주당 1주 무상증자를 한다면, 기존에 1000주를 가진 주주는 1000주의 신주를 추가로 받아 총 2000주를 가지게 됩니다. 이때, 신주의 발행가격은 권리락 기준가로 결정됩니다
권리락이란 무상증자 등의 권리행사가 확정되는 날로, 이 날부터는 신규 매수자는 권리행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즉, 권리락 이후에 주식을 사면 신주를 받을 수 없습니다. 권리락 이전에 주식을 팔면 신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락 기준가란 권리락 전날의 종가와 권리락 당일의 시가의 평균값입니다. 예를 들어, 권리락 전날의 종가가 10,000원이고, 권리락 당일의 시가가 8,000원이라면, 권리락 기준가는 (10,000 + 8,000) / 2 = 9,000원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에 답하면, 신주가 발행될 때는 권리락 기준가로 기준이 되어 들어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권리락 기준가가 5,000원이고, 1주당 1주 무상증자를 한다면, 기존에 1000주를 가진 주주는 5,000원짜리 주식을 1000주 추가로 받게 됩니다. 즉, 총 자산은 (5,000 × 2000) = 10,000,000원이 됩니다.
하지만, 무상증자는 주식수를 늘리기 때문에 주당 가치는 감소합니다. 즉,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는 무상증자 비율만큼 하락합니다. 예를 들어, 1주당 1주 무상증자를 한다면, 주가는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따라서, 신주 발행 후에도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는 약 5,000원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상증자는 투자자들의 손익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투자자들은 주식수와 자산은 늘어나지만, 지분과 수익률은 변하지 않습니다1. 예를 들어, 원래 10,000원짜리 주식을 1000주 가지고 있었다면, 자산은 10,000,000원이고, 수익률은 0%입니다. 무상증자 후에는 5,000원짜리 주식을 2000주 가지게 되지만, 자산은 여전히 10,000,000원이고, 수익률도 여전히 0%입니다.
하지만, 무상증자는 투자자들의 거래를 활발하게 만들어 줍니다. 무상증자를 하면 주식수가 늘어나고 주가가 낮아지므로, 투자자들은 주식을 쉽게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또한, 무상증자는 회사의 성장성과 신뢰도를 보여주는 신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상증자는 장기적으로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셧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ㅡ^
본 답변은 저의 경험과 지식으로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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