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용어좀 알려주세요~

증권관련 용어좀 알려주세요~

작성일 2004.11.0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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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용어좀 알려주세요~~!

20개정도만요

간단히 의미까지 해서..

꼭 부탁드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너무 광범위한 질문이네요... ^^;;

우선 선물, 현물, 옵션, 펀드, 코스피, 다우존스란 용어에 대한 이해가 없으시다면 아래의 글을 조금 난해 할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감자

주식회사·유한회사에 있어서 자본금의 액수를 줄이는 일. 자본감소의 약칭이다. 자본의 감소는 특히 주식회사가 경영부진으로 인한 결손을 전보(塡補)함으로써 건전한 기업상태를 유지하고자 하거나 과잉자본을 조정하고 우선주 등을 상각코자 할 때 단행한다. 감자를 하려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며, 결의일부터 2주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감자에 이의(異議)가 있으면 일정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인별로 이를 최고(催告)하여야 한다(상법 438·439). 감자는 공칭담보(公稱擔保)를 감소하게 되어 그 이해(利害)가 크므로 합병과 같이 채권자를 위한 특별절차를 경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감자의 방법에는 형식적 감자와 실질적 감자가 있는데, 형식적 감자는 회사가 다액의 결손을 보아 용이하게 이익배당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주금액이나 주식수를 감소 또는 주식의 병합으로써 현실적으로 순재산액에 일치시키고 건전한 경영을 하자는 것이다. 실질적 감자는 회사의 자산을 감소함과 동시에 자본금도 실질적으로 감소하여 이윤율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는 주식납입의 환불 또는 주식의 대입·상각 등에 의한다.


증자

회사의 자본액을 증가시키는 일. 전환사채의 전환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과 같은 형식적 증자와 주식회사의 신주발행과 같은 실질적 증자가 있다. 증자할 때에 유한회사는 정관변경이 필요하며 주식회사의 경우는 자본금이 정관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정관변경의 절차를 밟지 않는다. 증자는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로 나누어지는데, 유상증자는 신주의 인수자를 모집하여 그 인수가액을 현금 또는 물자출자로 불입시키는 일반적인 증자방법으로 모집방법에 따라 주주배당·공모·제 3 자배당으로 나누어진다. 이에 반하여 무상증자는 외부에서 출자를 구하지 않고 회사의 법정준비금을 자본에 전입시켜 신주를 발행하고 이것을 주주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이다. 한편 자금조달 출처에 따라서 신주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자기자본의 조달이라 하며 차입금 또는 사채에 의한 자금조달을 타인자본의 조달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증자는 사업확장, 고정설비의 대체 등 거액의 자금이 필요할 때 실시한다.


배당

일반적으로는 재산이나 이익의 분배를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이익배당과 집행법상의 배당 2종류가 있다. 이익배당은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사원에게 결산기에 분배되는 이익의 일부분을 말한다. 집행법상의 배당은 다시 민사집행에서의 배당과 파산수속에서의 배당으로 분류된다. 집행의 목적물 또는 파산재단을 값으로 환산하여 얻어지는 돈을 많은 채권자에게 그 채권의 우열·순위 및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것은 이 두가지의 공통점이지만, 파산수속은 당연히 배당을 예상하고 있는 데 비해, 민사집행에서는 채권자가 경합하여 차압금전·매각금 또는 관리수익이 채무의 전액과 집행비용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면 배당이 이루어지므로 항상 행해진다고는 할 수 없는 점에서 다르다. 민사집행에서 배당에 관여하는 사람은 차압채권자, 집행력 있는 원본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有名義債權者)로 이중의 집행신청을 한 사람 또는 배당청구를 한 사람, 집행력 있는 원본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無名義債權者) 가압류(假押留) 신청을 하여 이것을 집행하고 배당을 요구한 사람, 아울러 2중의 집행신청 또는 배당을 요구한 담보권자이다. 배당은 배당표의 기재를 토대로 행해지는데 배당 순위가 같은 사람 사이에서는 집행신청·배당요구의 선후에 상관 없이 채권액에 안분(按分)하여 평등하게 행해진다(평등주의). 파산수속에서는 신고채권의 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안배하여 이루어진다.


보통주

어떤 종류의 주식이 이익·이자배당과 잔여재산분배 등에 다른 종류의 주식보다 특히 우선적 또는 열후적(劣後的)인 지위를 가지는 경우에 있어서 표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


우선주

주주(株主)가 주주로서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법률상의 지위. 주주의 권리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결정되므로 주식을 주주의 회사에 대한 비율적 지위라고도 한다. 특히 주식과 주권(株券)을 혼동하는 수가 많으나 상법상 주권은 주식(주주권)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주식회사는 출자된 자본을 모두 주식화함으로써 자본의 집중화를 꾀할 수 있다. 그런데 기업으로서는 장기간 투자되는 자본이 없으면 유지·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출자자는 투자자본이 고정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그것을 회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들 양자의 상반되는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주식회사 자본의 주식화인 것이다. 즉 주식회사는 필요로 하는 자본을 주식으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증권의 형태(주권)로 유지함으로써 기업의 자본집중과 출자자의 자본유동성이라는 2가지 기대를 동시에 충족시킨다.

공모주청약

기업을 공개하여 주식공모를 할 때 투자자들이 그 주식을 사겠다고 표시하는 것이다. 기업공개를 통해 일반인으로부터 청약을 받아 주식을 배정하는 것이 공모주 청약이다. 청약에 대해 기업이 주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 공모주 배정이다.

공모주 청약에 의한 주식 취득은 공모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후 주가가 보통 발행가를 웃돌기 때문에 공모주 청약을 하면 많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인기가 높다.그러나 최근에는 주가가 공모가보다 내려간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무조건 공모주 청약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 특히 공모 이후 주가를 공모가에 근접하게 유지해주던 시장조성제도가 사라진 점도 유의해야 한다.

공모주 청약에 대한 배정 비율은 전체 모집 또는 매출 주식 중 우리사주조합 20%, 근로자 재산형성 저축투자신탁 5%, Ⅰ그룹인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및 근로자 증권저축 30%, Ⅱ그룹인 일반증권저축 및 공모주 청약예금에 45%씩 배정된다. 이 중 우리사주조합과 투자신탁 배정분 25%는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으므로 일반 투자자들은 공모주 청약을 위해서는 증권저축 또는 공모주청약예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ECN(장외전자거래)

약칭 'ECN'이라고 한다. 2001년 4월 증권거래법을 개정하면서 설립이 허가되어 그해 11월부터 문을 연다.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장이 끝난 뒤에도 계속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시장으로, 주 목적은 야간에도 주식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증시 활성화와 효율화를 꾀하는 데 있다.

거래 성사는 28개 증권사가 공동출자한 한국ECN(주)이 맡는데, 투자자들이 오후 4시부터 오후 9시까지 증권사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주문을 내면, 한국ECN(주)이 이를 취합해 거래를 성사시킨다. 거래 시스템은 장중 거래와 다를 게 없으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미국에서 시작된 제도로, 미국의 경우 완전 전산거래를 통해 소량 거래도 편리하게 맺어 줌으로써 급속히 성장하였으나, 처음에는 야간거래를 위한 시장은 아니었다. 이와는 달리 한국처럼 야간거래만을 위해 ECN을 도입한 일본에서는 거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개점휴업하는 등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다.

한국의 경우에도, 재충전을 위한 휴식시간을 빼앗는 등 심각한 사회·경제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또 기존 시장의 가동시간을 연장하면 그만이지 구태여 2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국가적 낭비라고 우려하는 측과, 시장에 순기능 역할을 할 것이라는 찬성측 입장이 서로 맞서는 등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증권감독원


유가증권의 발행 촉진과 관리,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증권 관계기관의 감독과 검사를 통한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던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1972년 증권거래법에 의해 설립되었다.

증권관리위원회의 지시·감독을 받았으며, 유가증권 발행인의 등록, 유가증권 신고, 증권거래법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할 기관에 대한 검사, 상장법인 관리, 등록법인·상장법인의 기업분석 및 기업내용 공시, 유가증권 시장 밖에서 일어나는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감독, 기타 정부 대행업무와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등을 주요 임무로 하였다.

1999년 1월 2일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융감독원에 통합되었다.


증권거래소

증권시장은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구분되는데, 증권거래소는 전형적인 유통시장이다. 한국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한국증권거래소가 있다. 주식매매의 대부분과 채권매매의 과반수가 이곳에서 집중적으로 거래된다. 미국 ·일본에는 거래소가 10여 곳에 있으나, 매매의 대부분이 그 중 제일 큰 도시에 있는 거래소 한 곳에 집중된다. 한국에서는 거래소의 출자와 운영이 정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데 비하여(공영), 미국과 일본에서는 업자들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회원제). 거래소에는 거래원으로 등록된 증권회사만이 출입할 수 있으며, 매매되는 증권은 상장증권 심사기준에 따라 특별한 심사를 거쳐 상장된 것이어야 한다.

1995년 현재 주식을 상장한 회사는 699개 사(社)이다. 오전에는 9시 30분부터 11시 30분(전장)까지, 오후에는 1시부터 3시(후장)까지 거래한다. 거래를 시작할 때 사고 팔자는 주문(呼價)을 모두 모아서 하나의 시세를 결 정하지만(단일가격 매매), 그 후부터 그때마다 들어오는 주문중 서로 값이 맞은 것을 매매시켜 나간다(接續賣買). 도중에 특히 매매량이 폭주할 때는 평상시의 접속매매를 중단하고 주문을 한꺼번에 처리하여 주는 일(대량매매)도 있다. 하루 중의 첫시세를 시가(始價), 끝시세를 종가(終價)라고 하며, 종가를 그 날의 대표시세로 본다. 일반투자자는 증권거래소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대신, 거래소에서 일어나는 매매상황과 중요한 정보 ·조치상황은 증권회사 점포에 즉시 전달되고 신문 등에도 공포되므로 매우 공개적인 시장이라 할 수 있다.


증권관리위원회

유가증권의 발행·관리, 공정한 거래와 증권 관련기관의 감독에 관하여 증권거래법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던 증권감독원 소속 합의제 기관이다.

위원회는 한국은행 총재, 한국증권거래소 이사장, 재정경제부 차관, 재정경제부 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6명의 위원(3명은 상임위원)으로 구성되었고,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였다. 위원은 정당 가입이나 정치활동이 금지되며, 형법 기타 벌칙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보았다.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재정경제부 장관이 요구하는 조치를 지체없이 심의·결정하며,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에 대해 사실과 상황에 관한 진술서 제출, 조사사항에 대한 증언을 위한 출석, 장부·서류 및 기타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였다.

1999년 1월, 은행감독원·증권감독원·보험감독원·신용관리기금 등이 금융감독원으로 통합되면서 폐지되었다.


블루칩

주식시장에서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경기변동에 강한 대형우량주이다. 오랜 기간 안정적인 이익창출과 배당지급을 실행해 온 수익성·성장성·안정성이 높은 종목으로 비교적 고가(高價)이며 시장점유율이 높은 업종대표주이다.

블루칩의 기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유력한데, 카지노에서 포커게임에 돈 대신 사용되는 흰색·붉은색·파란색 칩 가운데 파란색이 가장 고가로 사용된 데서 유래되었다는 설과 미국의 소[牛]시장에서 유래되었다는 설로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미국 뉴욕의 월가(Wall Street)는 원래 유명한 소시장으로 정기적으로 열리는 황소품평회에서 가장 좋은 품종으로 뽑힌 소에게 파란색 천을 둘러주었는데, 황소는 월가의 강세장을 상징하는 심벌로서 우량주라는 뜻으로 생겨났다고 한다.


옐로칩

주식시장에서 대형 우량주인 블루칩(blue chips) 반열에는 들지 못하지만 양호한 실적에 기초한 주가상승의 기회가 있는 종목이다. 칩(chip)이란 트럼프의 포커에서 현금대용으로 쓰는 것으로, 블루칩과 함께 여기서 유래된 말이다.

블루칩은 매우 비싼 칩이고, 옐로칩은 그 다음으로 비싼 칩으로 블루칩이 기업규모가 크고 실적이 우수하며 성장성도 밝은 기업의 초대형 우량주를 말하는 데 반하여 옐로칩은 블루칩보다는 조금 못한 중가 우량주를 말한다. 대기업의 중가권 주식, 경기변동에 민감한 업종대표주, 그리고 중견기업의 지주회사 주식 등을 흔히 옐로칩으로 보며, 이는 블루칩에 비해 주가가 낮기 때문에 사는 데 가격 부담이 적고 유동물량이 많아 블루칩에 이은 실적장세 주도주로 평가받고 있다.


주가지수

주가지수를 작성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각 종목의 규모에 상관없이 지수산출에 채용된 종목의 가격을 산출 ·평균하여 비교해 보는 다우-존스식(式) 주가평균방법과, 각 종목의 주식수를 가중치로 해서 시장가액을 합계하여 비교해 보는 스탠더드앤드푸어 주가지수와 같은 시가총액(時價總額) 방법이 있다. 시가총액이란 상장주식수를 주가와 곱하여 전체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이 방식은 단순주가 계산방식이 아니라 가중주가 계산방식이다. 다우-존스식으로 하면 규모가 큰 회사나 작은 회사나 똑같은 비중으로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모순이 있고, 시가총액식에 의하면 규모가 큰 회사의 주가는 조금만 움직여도 지수는 크게 움직이는 단점이 있으나, 이론적으로는 후자가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증권거래소에서 1964년 다우-존스식 주가평균을 내어 1963년을 기준 100으로 지수화해서 발표해오다가 1972년 초를 기준으로 바꾸었다. 다시 1975년 초를 기준 100으로 바꾼 것을 사용해오다가 다시 1980년 1월 4일 지수화한 것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채용종목을 매년 늘여서 지금은 상장회사의 약 50 %에 달하는 171사의 주식을 채용해서 한국종합주가지수를 대표지수로 산출하고, 업종별지수는 중분류로 17개, 소분류까지 합쳐 31개를 같이 발표하고 있다. 신주권리락(新株權利落) 등 주가에 단층이 생길 때의 지수조정은 다우-존스식 수정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주가지수선물거래

증권시장에서 매매되는 전체주식 또는 일부주식의 주가를 하나로 묶어 산출한 산업별 주가지수를 매매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 주식시장시세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주식거래와 동시에 주가지수선물을 미리 팔거나 사둘 수 있다. 장래 주가지수의 움직임에 대해 예상을 달리하는 시장참가자들이 거래소의 공개호가방식에 의해 결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거래하는데 보통 주가지수선물의 이론가격은 <현물가격+금융비용-배당수입>으로 표시할 수 있다.


차익거래

일시적인 사장불균형으로 인한 가격차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거래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시장간 또는 현물과 선물간의 가격차이를 이용하여 거래한다. 예를 들어 주식, 채권, 외환, 상품 등은 같은 상품이라도 다른 시장간에 가격차이가 생기는 경우 값이 싼 시장에서 매입해 비싼 시장에서 팔 수 있는데 이를 차익거래라 한다. 이와 같은 차익거래에 의해 시장간 가격차이는 순간적으로 해소된다.


이상은 제가 증권용어하면 바로 떠올릴 수 있는 것들로 많이 사용하는 용어들입니다.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질문자체가 난해한 것 같습니다
매경이나 한경, 머니투데이, 이데일리 같은 경재전문보도매체의 홈페이지에 가시면 증권용어 검색란이 있습니다
그 곳을 이용하시면 보다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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