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신협,새마을금고 등) 저율과세 한도 3천만원

상호금융권(신협,새마을금고 등) 저율과세 한도 3천만원

작성일 2024.03.1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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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호금융권(신협,새마을금고 등) 저율과세 한도 3천만원 관련 문의 드립니다.

그냥 예시 한번 적어볼게요.


예시)

신협에서 적금 계약을 하였다면.
    - 계약기간 : 12개월
    - 월납입 : 250만원
    - 최종액 : 3천만원 


이렇게 계약이 진행되는 와중에 신협 또는 새마을 금고 등 저율과세 상품을 추가로 이용할 자격이 안되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저 예시의 12개월 계약이 만료되면 한도 3천만원이 새로 리셋되는건가요?

저율과세를 통해 저축을 잘 해 보려고 하는데 많이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저율과세 한도 3천만원은 각 상호금융권 별로 별도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신협과 새마을금고에서 각각 3천만원씩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한 상호금융권에서 저율과세 상품을 이용한 경우에는 다른 상호금융권의 저율과세 상품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율과세 한도는 매년 새롭게 리셋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12개월 계약을 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이 만료되어야만 한도가 다시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저율과세 상품을 선택하고 계획적으로 저축을 이루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더 자세한 문의가 필요하시다면 해당 상호금융권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예시의 경우, 계약이 진행되는 와중에 다른 상호금융권의 저율과세 상품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각 상호금융권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한도 내에서 다른 상품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정확한 정보는 해당 상호금융권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한도 3천만원은 특정 기간마다 새로 리셋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상호금융권에서 한도는 개인별로 고정되어 있으며, 추가로 계약을 하거나 입금을 할 경우 이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율과세를 통해 저축을 잘 해보려는 경우에는 예치금 한도를 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필요하다면 여러 상품을 이용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저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상호금융권에 문의하시거나 금융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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