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신협,새마을금고 등)에 저율과세 예금 만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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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새마을금고,단위농협 등 상호금융의 경우 1인당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중 1.4%의 농특세만 내는 저율과세가 가능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000만원짜리 1년 정기예금을 신협에 저율과세로 들었다면 만기 후 다시 저율과세 한도가 살아나는 것인지 아니면 3,000만원이라는 한도가 한번 사용하면 다시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1회성인지 궁금합니다.
마찬가지로 1,000만원 한도인 세금우대의 경우에도 이미 사용했을 경우 만기시 다시 한도가 생기는 것인지 이 것도 1회성인지 궁금하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신협, 새마을금고,단위농협 등 상호금융의 경우 1인당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중 1.4%의 농특세만 내는 저율과세가 가능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000만원짜리 1년 정기예금을 신협에 저율과세로 들었다면 만기 후 다시 저율과세 한도가 살아나는 것인지 아니면 3,000만원이라는 한도가 한번 사용하면 다시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1회성인지 궁금합니다.
마찬가지로 1,000만원 한도인 세금우대의 경우에도 이미 사용했을 경우 만기시 다시 한도가 생기는 것인지 이 것도 1회성인지 궁금하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