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신협,새마을금고 등)에 저율과세 예금 만기 후..

상호금융(신협,새마을금고 등)에 저율과세 예금 만기 후..

작성일 2013.07.0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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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새마을금고,단위농협 등 상호금융의 경우 1인당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중 1.4%의 농특세만 내는 저율과세가 가능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000만원짜리 1년 정기예금을 신협에 저율과세로 들었다면 만기 후 다시 저율과세 한도가 살아나는 것인지 아니면 3,000만원이라는 한도가 한번 사용하면 다시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1회성인지 궁금합니다.

 

마찬가지로 1,000만원 한도인 세금우대의 경우에도 이미 사용했을 경우 만기시 다시 한도가 생기는 것인지 이 것도 1회성인지 궁금하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상호금융기관 1.4 %농특세만 내는 저율과세를 비과세로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만 60세이상은 세금을 전혀내지 않는 완전비과세가 있습니다.

1인당 3,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서 궁금하신게 '비과세'가 1회성인지 지속이 되는지 여부이신데

당연 지속이 됩니다. 그러나 2015년까지만 비과세가 허용된다고 정부에서 정책사항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이점은 잊지 마시길 바라구요~

 덧붙여 설명하면 만20세이상(주민등록상생일지나야함)되면 1.4% 비과세 상품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신협에 비과세로 1,000만원 예탁을 하셨으면 타 신협에서 비과세 상품가입가능금액은 2,000만원으로 됩니다. 쉽게 말하면 어느 신협이든 새마을 금고이든 간에 비과세총 가입금액은 3,000만원 입니다.

세금우대저축도 1인당 1,000만원까지 가능하고 지속이 되지만 위의 설명과 같이 신협에 500만원 세금우대하셨다면 새마을금고에서 세금우대는 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궁금증이 풀리셨으면 좋겠구요 ^^ 미약하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답변확정 부탁드려요~

더운 날씨에 스마일 하시길~~~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년만기 정기예금에 3,000만원 한도로 가입을 하고 만기가 되면 다시 새롭게 3,000만원 한도로 저율과세 가입이 가능합니다. 세금우대 가입한도가 1,000만원인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만기가 되면 한도내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부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확정 부탁드리며, 좀 더 궁금한게 있으시다면 쪽지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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