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돈 받을수 있나요??

못받은돈 받을수 있나요??

작성일 2023.08.25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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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3천만원 빌려달라고 2부 이자 준다고 하여 빌려줬습니다 
처음엔 며칠내에 갚겠다 하였지만 7개월째 원금.이자도 못받다가 3개원전부터 200~400만원씩 천천시 갚겠다고 해서 이자 필요없으니 원금이라도 달라했습니다. 처음 1~2달은 잘 주다가 이번달에 또 입금이 안되네요. 현재 남은금액 2700정도 됩니다. 통장압류 시켜버리고 인생에 쓴맛좀 보여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착수금,선수금 이런거 못드립니다. 돈 100% 회수시 수수료 드릴생각인데
수수료는 보통 얼마나 때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법무사 대동해서 채무불이행으로 압류 거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일단은 그런문제가아니라

이체내역과더불어 문자카톡대화내용으로 반환청구하고

수수료를 이야기하는게 맞습니다

현재가지고계신내용으로는 아무도 못받아와요

프로필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떼인돈 받아드리는 신용정보 회사 팀장입니다.

우선 가지고 계신 증거자료로 민사소송 제기 후 승소 하시면 강제집행 압류를 통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승소 후 강제집행 압류에는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판결 확정 후 6개월 후 등재 가능),재산명시,재산조회,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거래은행 계좌압류,급여,퇴직금,임차 보증금,보험,보유 주식 등),유체동산 압류,채무자 소유 부동산.자동차 경매 등 다양한 압류 법조치 진행이 가능하며,법정 지연이자 연12%와 소송 비용과 압류 비용 등 법적 소요비용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따로 선불금,착수금 이런 비용은 받지 않고 수수료는 회수 성공 후 후불로 받고 진행합니다.

단지 소송이나 압류 비용 등 법적 소요비용은 채권자 부담이 원칙이며,떼인돈 받아드리는 회사 거의 모든 담당자가 법적 소요 비용 부담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 윗문단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채무자에게 회수시 소송 비용과 압류 비용 등 법적 소요비용 전액은 수수료를 따로 받지 않고 그대로 돌려 드립니다.

소송 비용 등이 부담스러우시면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하시거나,대한법률구조공단(132번)의 도움을 얻어 최소한의 실비용으로 진행하신 후 승소 판결문 받으시면 신용정보회사 등에 의뢰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프로필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채무자기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으면 부득이 민사청구를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 사안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이나 진행방법, 절차 및 소요 기간 등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실시간무료상담번호(010 4667 2667)를 통해 실시간으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민사, 가사, 형사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법률무료상담을 보다 효율적으로 받아 보시려면 사전에 관련자료를 준비하여 연락주시면 궁금증 해결에 실질적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이건 방법없어요. 소송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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