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만원 납입을 하게 될 경우 먼저 세액공제가 16.5%가 일어나죠. 그래서 400만원에 대해 66만원이 환급되어 들어옵니다. 400만원에 대해 16.5%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세금은 달라질 것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질문은 연금 수령시에 대한 질문이죠? 연금수령시 세금은 이렇게 납부합니다.
55세~69세는 5.5%, 70~79세는 4.4%, 80세이상은 3.3%죠. 받는 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세금을 받게 되는 건데요. 당연히 이자가 커지면 % 를 적용할 때 더 많이 내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투자수익을 크게 낸 만큼 세금을 내는 것이라 오히려 투자를 하지 않은 상태로 연금수령시 세금을 내게 되면 손해가 되겠죠?
즉, 투자를 해서 수익이 좋으면 세금을 낸다고 해도 수익의 일부가 지출되는 것이라 남는 수익이 커서 손해가 아닙니다. 그러나 투자를 하지 않고 원금상태에서 연금을 받게 되면 그래도 세금은 3.3~5.5%를 내야하죠? 원금에서 깎여나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손해가 되는 것이죠.
다만 투자로 인해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