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예 장식물 문양 무늬 디자인 침해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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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수공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문득, 궁금한게 생겼는데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안 나와 있더라구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제가 어떤 제품을 팔고자 해서 생산을 합니다.
1. 예를 들어서 티셔츠를 제작하는데
그냥 흰색 티셔츠가 아닌
체커보드 무늬가 들어간 티셔츠를 제작하고 판매 했을 시
이 ”체커보드 무늬“ 는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걸까요 ..?
뭐 카페트를 만든다던가 할 때에도
체커무늬가 들어간 카페트를 만들 때
이 체커무늬가 문제가 되는걸까요 ..?
하트문양 또는 도형 이런 것들은 그럼 어디다 허락을 맡고 써야되는...?ㅋㅋ;;
문제가 된다면 그럼 도대체 어디서 사용 가능한 무늬인지 아닌지 확인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소비자의 의뢰를 받아서 유명 모 브랜드의 마크를 모방하여 예) 대형 이불을 제작 및 판매할 시 문제가 될까요?
3. 제품 제작을 하고나서 보니 타 브랜드 또는 일반 보세점에서 판매하는 것과 비슷한 문양 또는 디자인, 무늬 라면 이것 또한 문제가 될까요 ?
그 기준이 무엇이며, 전문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도저히 모르겠어요 ㅠㅠㅠㅠㅠ
제가 수공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문득, 궁금한게 생겼는데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안 나와 있더라구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제가 어떤 제품을 팔고자 해서 생산을 합니다.
1. 예를 들어서 티셔츠를 제작하는데
그냥 흰색 티셔츠가 아닌
체커보드 무늬가 들어간 티셔츠를 제작하고 판매 했을 시
이 ”체커보드 무늬“ 는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걸까요 ..?
뭐 카페트를 만든다던가 할 때에도
체커무늬가 들어간 카페트를 만들 때
이 체커무늬가 문제가 되는걸까요 ..?
하트문양 또는 도형 이런 것들은 그럼 어디다 허락을 맡고 써야되는...?ㅋㅋ;;
문제가 된다면 그럼 도대체 어디서 사용 가능한 무늬인지 아닌지 확인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소비자의 의뢰를 받아서 유명 모 브랜드의 마크를 모방하여 예) 대형 이불을 제작 및 판매할 시 문제가 될까요?
3. 제품 제작을 하고나서 보니 타 브랜드 또는 일반 보세점에서 판매하는 것과 비슷한 문양 또는 디자인, 무늬 라면 이것 또한 문제가 될까요 ?
그 기준이 무엇이며, 전문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도저히 모르겠어요 ㅠ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