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활용 동의관련 문의

홍보 활용 동의관련 문의

작성일 2020.11.0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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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는 홈페이지에서 홍보 활용 동의를 받고있는데요

동의를 한 회원들께 소식(행사, 이벤트 등)을 개인 메일로 제공하고있습니다.

아래는 홍보 활용 동의 전문입니다.


[홍보 활용 동의]
OOOO의 각종 소식 및 이벤트 진행 정보를 메일 & SMS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그 이외의 목적으로는 활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저희 회사만이 아닌 다른 회사의 정보(행사, 이벤트 등)가 포함된 소식을

회원들의 개인 메일로 보낼 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중매체 활용 홍보 #활용한 홍보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먼저 개인의 의견임을 밝힙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답변 받으세요.

작성해주신 문구로 동의를 받는다면, 동의 시 고지한데로 OOOO의 각종 소식 및 이벤트 진행 정보에 대한 홍보 목적으로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OOOO 외 타 업체의 홍보 목적의 정보를 보낸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위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현재 기재해주신 문구에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시 어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지, 언제까지 보유하고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3(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ㆍ이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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