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약정 기간내 해지에 대한 대리점 해지환수금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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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1년약정을 하고 한달사용 후 해지 후 1년만에 대리점이라는 곳에서 전화가 와서
인터넷 티비 해지환수금 368000원을 내야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문자로
2주일내 입금바랍니다 지체하여 신용상이나 민형사상 법정 분쟁할경우 더 큰비용이 추가될수
있으니 꼭 지켜주시고 통화를 녹취했다고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 질문드린데로 kt와 통화해서 8만6천원인가 나온 납입 영수증을 받고
다음날 메일로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문자로
그 영수증은 요금및 요금의 위약금이며 접수 대리점에 부과 하는 1년이내 해지환수금과는
별개로 처음 말했던 해지환수금을 납부해 달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위약금 내역서를 보내달라고 해서 메일로 받았는데
추가 한 첨부사진이 그 메일로온 엑셀파일을 캡쳐한 사진입니다
어떤내용이 얼마 얼마 이래서 36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온게 아니라
그냥 인터넷환수금 얼마 티비 환수금 얼마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일단 화도나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 겁이나 말한대로 2주내에 맞춰서 보내준다고는 했는데
답변보고 이렇게 다시 질문 드립니다. 돈은 아직 보내지 않았구요
아 그리고 혹시나해서 소비자 보호원에 연락을 해보았는데
그곳에서는 제가 대리점을 통해서 계약을 했기때문에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전화상이라 이렇게 자세히 설명은 못했지만.
이런일은 처음 격는 일이라 어찌해야될지 몰라서 다시 1:1질문을 드립니다.
내야 되는거라면 내야된다고라도 간단히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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