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수당 지급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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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시 주말근무자로서 토 일 껴서 평일2일 포함 주 4일 근무를 했습니다. 혹시나 제가 근무하는 4일 중에 명절과 같은 법정공휴일이 끼게 될 경우 휴일근무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했었습니다.
월급에 포함되는 당일급여와는 별개로 일당의 1.5배를 더 하여 준다고 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회사에서 수정과정이 복잡하여 통상적으로 회사에서 작성하는 계약서로 작성은 하나 급여는 언급한 대로 챙겨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토 일 껴서 근무할때는 식사시간 제외 총 10시간을 근무했습니다. 그 후 3개월정도 해당 내용이 포함된 수당을 받아오다가 이전에 저와 계약당시 위 내용을 설명해 주셨던 분은 퇴사를 하셨습니다.
이후, 다음 관리자가 수당 지급을 누락하여 누락여부 물어보는 김에 휴일근무수당의 일당에 해당하는 기본금액이 얼만지 등 계산방법을 물어봤습니다. 대답을 일부러 회피하는건지 뭔지 모르겠으나 일단 누락된거 지급이 된다고 답변만 받고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후, 우연히 휴일근무수당에 관한 기준을 확인하는 중에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고 초과분은 2배 추가라는 내용을 확인하여 회사에서는 과거 지급분이 이 기준에 의해 지급된게 맞는지 질의를 했는데....
이제껏 애초에 0.5배만 더해서 줄걸 1.5배로 잘못 지급이 되었다며 근로기준법에 그렇게 나와있고 회사에서는 여지껏 그렇게 지급해왔는데 저에게 설명해줬던 관리자가 착오를 일으킨것이며 과지급된건 소급받아야 하나 안받을것이지만 앞으로 아직 받지 않은 휴일근무수당은 제대로 적용되어 지급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회사의 논리대로라면 평일 2일 포함한 토 일이 법정공휴일이라고 해도 무조건 제가 쉬면 안되고 쉬게 되면 그날 급여에서 빠지는 것이라고 추가로 말합니다.
그런 논리면 당신들 평일 5일 일하는 중에 법정공휴일이 끼면 무조건나와서 근무해야 하는거냐 안나오면 그날 급여가 빠지는 거냐 그리고 회사가 그렇게 해왔다면 애초에 난 다른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몇달간 일해왔는데 이건 뭐냐라고 했지만 그냥 0.5배가 맞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월급에 포함되는 당일급여와는 별개로 일당의 1.5배를 더 하여 준다고 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회사에서 수정과정이 복잡하여 통상적으로 회사에서 작성하는 계약서로 작성은 하나 급여는 언급한 대로 챙겨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토 일 껴서 근무할때는 식사시간 제외 총 10시간을 근무했습니다. 그 후 3개월정도 해당 내용이 포함된 수당을 받아오다가 이전에 저와 계약당시 위 내용을 설명해 주셨던 분은 퇴사를 하셨습니다.
이후, 다음 관리자가 수당 지급을 누락하여 누락여부 물어보는 김에 휴일근무수당의 일당에 해당하는 기본금액이 얼만지 등 계산방법을 물어봤습니다. 대답을 일부러 회피하는건지 뭔지 모르겠으나 일단 누락된거 지급이 된다고 답변만 받고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후, 우연히 휴일근무수당에 관한 기준을 확인하는 중에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고 초과분은 2배 추가라는 내용을 확인하여 회사에서는 과거 지급분이 이 기준에 의해 지급된게 맞는지 질의를 했는데....
이제껏 애초에 0.5배만 더해서 줄걸 1.5배로 잘못 지급이 되었다며 근로기준법에 그렇게 나와있고 회사에서는 여지껏 그렇게 지급해왔는데 저에게 설명해줬던 관리자가 착오를 일으킨것이며 과지급된건 소급받아야 하나 안받을것이지만 앞으로 아직 받지 않은 휴일근무수당은 제대로 적용되어 지급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회사의 논리대로라면 평일 2일 포함한 토 일이 법정공휴일이라고 해도 무조건 제가 쉬면 안되고 쉬게 되면 그날 급여에서 빠지는 것이라고 추가로 말합니다.
그런 논리면 당신들 평일 5일 일하는 중에 법정공휴일이 끼면 무조건나와서 근무해야 하는거냐 안나오면 그날 급여가 빠지는 거냐 그리고 회사가 그렇게 해왔다면 애초에 난 다른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몇달간 일해왔는데 이건 뭐냐라고 했지만 그냥 0.5배가 맞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