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개통 후 철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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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법」 제32조에 의하면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와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 사본을 이용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 10일 오후 2시 경 스마트폰을 개통하였습니다.
구두로 설명을 듣긴 하였으나 계약서는 보지 못하였고, 받지도 못했습니다.
* 설명하지 않은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되어있습니다.
* 집에서 사용해보니 인터넷 끊김, 앱 끊김 현상이 발생하여 이런 문제로 개통철회를 요구하였으나 소비자원에 알아보니 전기통신법 개통했기때문에 안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통화품질 문제로만 대리점과 얘기했지만
그 외 계약서 송부 미이행, 동의하지 않은 유료부가서비스 가입 등을 사유로 개통철회 가능할까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 사본을 이용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 10일 오후 2시 경 스마트폰을 개통하였습니다.
구두로 설명을 듣긴 하였으나 계약서는 보지 못하였고, 받지도 못했습니다.
* 설명하지 않은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되어있습니다.
* 집에서 사용해보니 인터넷 끊김, 앱 끊김 현상이 발생하여 이런 문제로 개통철회를 요구하였으나 소비자원에 알아보니 전기통신법 개통했기때문에 안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통화품질 문제로만 대리점과 얘기했지만
그 외 계약서 송부 미이행, 동의하지 않은 유료부가서비스 가입 등을 사유로 개통철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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