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대리점에서 저를 계약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통신사 대리점에서 저를 계약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작성일 2023.06.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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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전에 휴대폰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매장에서 가개통 목적이면 민형사상 처벌 받을 수 있다.
전산망에 블랙리스트로 등록하여 모든 휴대폰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겁을 주더군요.
저는 휴대폰을 분실한 상태였기에 우선 알겠다고 한 후 계약서를 작성하고 유심이 아닌 esim으로 개통을 했습니다.
위 합의 사항은 따로 작성하여 서명하였습니다.
(가개통 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걸 안내했음, 3개월간 esim - 유심 변경 불가라는 문구로 작성)
그런데 갑자기 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 생겨 휴대폰을 판매하기 위해 유심을 변경하려고하니 대리점에서 전화가 와서 계약위반이니 하지말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제가 휴대폰을 판매할 경우 저에게 민형사적으로 생길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 안녕하세요. 애플 공식 리셀러 매장 직원 청주시 레서판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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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해당 내용 없으면 몰라도, 3개월 이내 유심 변경 불가라고 떡하니 계약서에 써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소나 위약금 청구 가능합니다.

당연히 대리점 입장에서도 50만원 어치 팔았는데, 갑자기 50만원 환수당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모르고 하신것도 아니고, 알면서 하신거라 왠만하면 계약서 내용은 어기지 않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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