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동킥보드 추돌사고가 있었습니다. 과실비율를 알고 싶습니...

안녕하세요. 전동킥보드 추돌사고가 있었습니다. 과실비율를 알고 싶습니...

작성일 2022.05.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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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사고가 발생해서


상황파악과 과실여부 사고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하여 글을 써봅니다.


아침에 전동킥보드로 자전거전용도로를 타고 버스정류장까지 이동하고있던 중 평소에 제가 자주 주차하던 자전거 주차지역이 자전거전용도로 좌측에 있기에 살짝 좌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뒤에 따라오던 전기자전거끼리 충돌사고가 있었습니다.


일단 아침이고 다친사람부터 챙기고 찰과상정도로 보이고 서로 출근을 해야해서 연락처를 남기고 출근했고 출근하고 2시간후 쯤


문자로 타박상 및 전기자전거 거울에 금이 갔으니  CCTV를 확보해 신고를 하려한다 이의있으면 연락달라 라고 문자가 왔고 전화를해서 일단 괜찮냐 병원을 갔다왔냐 안부를 물은뒤 진단서 및 자전거 거울 교체 가격을 확인한후 얘기를 진행하자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얘기후 머리를 식힌다음 정리를 좀 해보니 과실이 없진 않지만 제가 모든 과실을 갖고있다고 생각하지않아 내용 확인고자합니다.


<사고 전체 내용 정리>

순차적으로 달리고 있음을 알립니다. 

등장인물 :  1). 전동 킥보드(나), 2).전기자전거(중간남성분), 3).전기자전거(마지막여성분)


사고 내역 (상황)

1 :  전동킥보드(나)가 자전거 도로를 달리다 좌측 주차영역을보고 좌측으로 방향을 전환

2 :  (저는 뒷시야를 못봤고 통화한 여성분 얘기입니다.)

전기자전거(중간남성분)이 그것을 보고 본인도 방향을 틀었다고 합니다.

3 :  전동킥보드(나)와 전기자전거(중간남성분)이 저속주행을 하고 있다 판단한(본인입으로 그랬음) 전기자전거(여성분)이 추월하려고 할때 앞에 전기자전거(중간남성분)이 방향을 유지못했고 이후 충돌

4. 결과 : 경미한 타박상, 전기자전거 거울 금 등 상해발생.

=> 전기자전거(여성분)은 연락처를 남긴 저한테만 연락을해 타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하고, 직접 충돌이 생긴 전기자전거(남성분)과는 연락처 교환도 하지않았다고 함.


=>> 여기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모두 자전거도로를 달렸다면 내가 좌측으로 방향전환을 하든말든 사고가 날리가 없다.

사고가난 것은 인도를 통해 추월을 하려고 한 사람 과실이 크다. 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내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점>

1. 전동킥보드 헬멧 미착용

=> 인정합니다. 잘못입니다. 만약 경찰 신고나 일이 커진다면 벌금을 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 좌측으로 이동한다고 얘기를 안한것? 표시를 안한것?

=> 이건 이해할 수 없다생각합니다. 뒷쪽을 바라보며 사람이 붙어있는지 없는지를 확인 할 수 가 없습니다.


결론 ? 지금 생각은 회사일도있고 이것저것 바쁘니 그냥 10만원선으로 병원비나 손실액이 나오면 그냥 주고 상황종료하고싶은데, 여자분쪽에서 뭔가 더 받아보려고 하는 낌새를 줍니다. 



뭔가 억울하면서 괘씸해서  경찰신고나 이쪽으로 일이 커질 것을 대비중인데, 제 과실이 커보이는지와 대비해야할 것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 과실은 헬멧 미착용 정도이고 방향전환? 이게 과실일지는 모르겠는데,

여자분쪽은 인도로 추월을 시도한것이 쟁점으로 보입니다.


(혹시 운전면허 1종보통은 전동킥보드 무면허인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1:1 질문을 주셨군요.

킥보드로 자전거 도를 주행하던 중

주행 방향 좌측으로 좌회전을 시도하다

뒤따라 오던 2번 자전거와

앞선 1번 킥보드 혹은 2번 자전거를

3번 자전거가 추월하려다가

2번 자전거와 3번 자전거가

상호 충돌하였다는 것이로군요.

사고 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와 같은 사실입니다.

위 내용이 바뀌면

사고 결과 처리도 바뀌게 되므로

사고 당사자간 주장이 다르면

경찰서에 사고신고를 한 후

그 조사내용(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을

확정시킨 다음

그 내용을 토대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은

사고에 기여한 부분은 없으며,

법칙금통고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유사한 경우는 차량끼리도 많이 발생합니다)

뒤차(뒤 자전차, 자전차도 차의 일종입니다)의

주된 과실에 의한 사고가 되며

(중앙선 넘어 불법좌회전하는 차와

이를 추월하려는 차량 간의 사고는

뒤차 60%, 앞차 40% 과실이 됩니다)

질문의 경우

3번 저전거 60%

2번 자전거 40%의

과실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에서 얘기한대로

사고내용이 바뀌면

과실비율도 바뀌게 되며

과실비율의 판단은 주관적 요소가 다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도 재판부의 재량권을

어느 정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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