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와 자동차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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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주말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던 중 자동차와 부딪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이 신호등과 자전거 도로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충돌 사고가 났는데 저는 전동 킥보드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일시정지 후 차 한대가 지나가고 뒤에 차가 없는 것을 확인했는데 골목을 꺾어 자동차가 나오는 것을 보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운전자분께서는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왼쪽만 보시느라 확인 못하셨다 하셨습니다. 오른쪽 앞쪽 전조등에 부딪혀 저는 튕겨져 나갔고 킥보드는 차 밑에 깔렸습니다. 일시정지하지 않고 부딪힌 후 멈추셔 횡단보도를 지나쳐서 멈췄습니다.
이 경우 차대차 사고이며 제가 인도로 주행한 것으로 제 과실이 더 높게 나오게 되나요?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사고 즉시 구급차에 실려가 현장 조사에 같이 없었는데 아래 사진과 같이 정지해 있던 사진만 있습니다.
아직 블랙박스는 확인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찰 측에서 공유는 못해주신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지난 주말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던 중 자동차와 부딪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이 신호등과 자전거 도로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충돌 사고가 났는데 저는 전동 킥보드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일시정지 후 차 한대가 지나가고 뒤에 차가 없는 것을 확인했는데 골목을 꺾어 자동차가 나오는 것을 보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운전자분께서는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왼쪽만 보시느라 확인 못하셨다 하셨습니다. 오른쪽 앞쪽 전조등에 부딪혀 저는 튕겨져 나갔고 킥보드는 차 밑에 깔렸습니다. 일시정지하지 않고 부딪힌 후 멈추셔 횡단보도를 지나쳐서 멈췄습니다.
이 경우 차대차 사고이며 제가 인도로 주행한 것으로 제 과실이 더 높게 나오게 되나요?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사고 즉시 구급차에 실려가 현장 조사에 같이 없었는데 아래 사진과 같이 정지해 있던 사진만 있습니다.
아직 블랙박스는 확인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찰 측에서 공유는 못해주신다고 하는데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