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 주택이 공유일 때 감정평가 방법 질문드립니다

재개발구역 주택이 공유일 때 감정평가 방법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3.12.3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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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감정평가 전인 재개발 구역 내 주택의 공유지분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주택은 직사각형 형태로 짧은면 양쪽으로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이 주택은 80년대부터 구분등기없이 2인의 공유지분형태를 유지해왔으며
직사각형 건물의 좁은 면 양쪽으로 각각 대문이 있고 건물안에서 벽으로 막아져 있어 
실질적으로는 구분다가구주택 형태로 보이는 물건입니다.
한쪽의 도로는 넓어서 차량 두대가 다닐수있고 다른 한쪽 도로는 좁아서 차량 한대가 지나갈 정도입니다
조합에서 지분권자에게 각각 분양권이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공유형태이므로 현재는 개별공시지가는 동일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이런 공유지분 형태의 주택을 감정평가 할 때 전체를 하나의 물건으로 감정평가하여
지분별로 나누는지 아니면 실제 현황 그대로 접하고 있는 도로의 넓이 등... 고려하여 
각각 감정평가하여 평가액이 달라지는지가 궁금합니다.
실제로 좁은 도로를  마주보고 접하여 있는 건너편 주택의 개별공시지가는
이 주택처럼 양쪽면을 접하고 있는 주택보다 개별공시지가가 적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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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 상황은 등기상 공유관계이나 실질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토지의 경우 일반적으로 한 필지를 하나의 물건으로 보고 감정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하나의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면 구분하여 감정평가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공유지분으로 표시된 매입예정부동산의 등기에도 불구하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인정된다면 구분된 현황대로 감정평가 할 수 있을것입니다

다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공유자 간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특정부분에 한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있으나,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공유자간 지분비율로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인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한 필지의 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공유지분비율에 따라 안분될 것 입니다. 종전자산 평가 시 평가대상물건은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이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판단하고 확정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당해 조합에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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