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재개발 주민대표회의 위원 해임관련하여

민관합동 재개발 주민대표회의 위원 해임관련하여

작성일 2023.12.2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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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LH가 시행자이고 토지등소유자는 주민대표회의를 허가권자에게 인가받아 민관합동 재개발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주민대표회의 운영규정상 위원장 및 임원의 해임은 총회에서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의 해임 및 선임은 운영위원회의에서 밖에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원이어야 임원 또는 위원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즉 주민대표위원회의 위원들 자신이 자신을 해임 또는 선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에 권리자들이 위원들의 해임요구를 해봐도 위원자신들이 본인의 해임을 찬성할 확률이 거의 없기에 총회에서 위원들 전체 해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운영규정이 이렇다보니 운영위원회의의 부조리를 알고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답답할 뿐입니다.
위원의 해임을 위한 요구서를 1/5 이상 발의하여 총회에서 해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총회에서 위원장과 임원의 해임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도 해임이 가능합니다.

위원장과 임원의 해임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최고의사기구인 총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선임과 해임을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할 수 있는 것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완화한 내용입니다.

결국, 운영위원회 보다 상위 최고의사기구인 총회에서

위원의 해임은 당연히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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