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축산의 미래를 선도하는 축사유통 전문기관 '축산물품질평가원' 입니다.
저희 축산물품질평가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축산물품질평가직의 경우에는 지원조건이 "전문대학 이상의 축산관련학과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물론 행정, 전산, 운영 등등에는 축산관련학과 졸업자가 아니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축산물품질평가사 지원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근기: 축산법 제37조제2항제1호)
1. 전문대학 이상의 축산관련학과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외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능력검정시럼의 기준점수 이상인 자
3.식품위생관련법규상 위반 사항이 없는 신체건강한 자
축산물품질평가사 지원시 나이제한은 채용 공고일 기준 34세 이하입니다.
2. 외국어의 경우 한 가지만 해당되어도 됩니다.
지원조건 중에 외국어(영어, 일어, 중국어 중 1) 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토익의 경우 700점 이상) 조건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충족되지 못하면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지원하시지 전부터 미리 공부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