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하수처리시설, 환경전문공사업 기술인력 인정 초급 중급 문의

개인하수처리시설, 환경전문공사업 기술인력 인정 초급 중급 문의

작성일 2023.06.1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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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및 환경전문공사업 면허에는

건설기계기사 인력이 기술인력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인정하는 기계 분야의 경력이 있어도 기술인력으로 인정됩니다.


궁금한 점은 기계 분야의 경력이 초급이여도 기술인력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에 자격증만 있으면 되지 경력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건설기계기사 자격증만 취득했으면 초급기술자도 가능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건설업 등 등록 및 기업진단 전문 경영지도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기계분야 초급이상이면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으로 인정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술인력은 아래에 해당하면 갖춘것으로 본다.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등급이 초급 이상이고,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직무분야가 위 표의 기술인력란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과 같은 분야인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위 표의 기술인력란 중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수질환경산업기사, 수질환경기사, 수질관리기술사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전문분야가 같은 호 자목2)에 따른 수질관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기술인력

가.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나. 윤활관리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정밀측정산업기사, 기계설계기사, 전기산업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다. 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화공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명 이상

https://blog.naver.com/cjr0521/22313566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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