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시 기술인력 관련 문의드립니다.

대기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시 기술인력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1.05.1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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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현재 대기환경전문공사업에서 근무중이며 주업무는 환경인허가, 방지시설도면작업 입니다.


현회사에 입사하고 지자체에 기술인력으로 등록한 자격증은 일반기계기사 입니다.


대기환경기사는 작년말에 취득한 상황입니다.


대기환경기사를 취득 후 관련업종에서 5년의 경력을 채우면 차후 기술인력 등록시 대기기술사를 대체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자체에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있는 자격증은 대기환경기사가 아닌 일반기계기사 인데 

대기환경기사를 기술인력으로 지자체에 등록해야 차후 경력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회사에 대기환경기사를 걸어놓은 직원이 있기에 대체는 불가능합니다.


경력증명서,4대보험가입 등 이것으로 경력이 인정되는줄 알았는데 저회회사직원 뇌피셜은 이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하였는지 명확한 증거가 없기때문에 인정이 안될수도 있다며 별도로 건설기술인협회에 가입을 하는것을 추천하더군요...


일반기계기사를 지자체에 기술인력으로 걸어놓고 경력(대기방지시설업종)을 쌓았을시 5년뒤에 대기기술사를 기술인력으로 대체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한 지자체에 전화하여 문의하니 애매하네요 라는 대답에 확인후 연락준다더니 아직 연락이 없네요 ㅎ


말재주가 없어 두서없이 질문드린거 같네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전문공사업 등록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지금 다니시는 회사의 경력 증명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작년에 자격 따셨으니 앞으로 5년 더 다니시면 된다는 뜻이지요. 문구대로 자격 취득 후입니다.

환경쪽 자격증의 경력은 어디 선임해야 인정되고 그런거 없습니다. 관련업종 다녔다는 거 증명만 하면 됩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 등록증 상에 방시시설 업이면 그냥 되는 겁니다.

5년후 경력 증명서 때실때 인사 담당자에게 업무란에 : 방지시설 시공 이렇게 적어달라면 안해주는 인사팀 없습니다.

인정기술사라는 건 많이 보편화 되어 있어 요즘은 기술사를 원하는게 추세입니다.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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