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내 공장폐수 300톤 이상 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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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내 공장폐수 300톤 이상 발생시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설치신고하거나, 허가받거나, 시설설치 등 해야되는게 뭐가있을까요?
참고로 폐수는 수질개선사업소로 유입처리합니다
산단 내 공장폐수 300톤 이상 발생시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설치신고하거나, 허가받거나, 시설설치 등 해야되는게 뭐가있을까요?
참고로 폐수는 수질개선사업소로 유입처리합니다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 지원사업 #내포 산단 #내포신도시 산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