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공있음] 화평법 신규물질 등록 관련

[내공있음] 화평법 신규물질 등록 관련

작성일 2018.05.3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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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평법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신규물질의 경우 제조/수입량에 상관없이 등록을 해야되는지요? 아니면
어느 일정량 (연 100kg 이하) 이하이면 등록면제가 되거나 간이 등록이 가능한지요.

2. 화학물질관리협회에 문의하여 보니 소량일 경우 국립환경원에서 관리한다고하는데
주무부처가 어딘지 알수 있을까요?

화평법 때문에 여러모로 힘드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화평법 뿐만 아니라 화학물질관련법 때문에 모든 분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S대 시험 준비하는 수준이랄까요?

법이 아니라 학문의 영역처럼 변질하고 있습니다.

까닥 잘못해서 하나 틀리면 그 순간 범법자가 되어 버립니다.

일상에서는 한 문제 틀려도 용서가 되는데....


각설하고,

1. 신규물질의 경우 제조/수입량에 상관없이 등록을 해야되는지요? 아니면
어느 일정량 (연 100kg 이하) 이하이면 등록면제가 되거나 간이 등록이 가능한지요.
신규물질은 0.000001g수입해도 등록을 해야 합니다. 시험연구용 등으로 제조/수입하면 등록면제신청을 하면 되지만 이것도 만만치 않은 서류나 시간 낭비가 필요합니다. 시간낭비라는 개념은 현실상황과 너무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에 준비하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2. 화학물질관리협회에 문의하여 보니 소량일 경우 국립환경원에서 관리한다고하는데
주무부처가 어딘지 알수 있을까요?
환경부가 본 법을 관장합니다만.. 장관님이 이 일을 다 할 수 없으므로 업무를 유관기관에 위탁합니다. 그래서 신규물질 등록(소량이든 일반신규물질 등록이든)의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님이 이 일을 합니다. (물론 직원이 합니다만).

도움이 되시기를...

화평법 물질 등록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 화평법 물질 등록에 대해 찾아보다가 답변해주신 것을... B물질신규물질에 해당하게 되는 것으로 보고... A물질에 대해 사전신고했고, 해당 물질관련 업체도 9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