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공있음] 화평법 신규물질 등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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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평법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신규물질의 경우 제조/수입량에 상관없이 등록을 해야되는지요? 아니면
어느 일정량 (연 100kg 이하) 이하이면 등록면제가 되거나 간이 등록이 가능한지요.
2. 화학물질관리협회에 문의하여 보니 소량일 경우 국립환경원에서 관리한다고하는데
주무부처가 어딘지 알수 있을까요?
화평법 때문에 여러모로 힘드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화평법 때문에 여러모로 힘드네요.1. 신규물질의 경우 제조/수입량에 상관없이 등록을 해야되는지요? 아니면어느 일정량 (연 100kg 이하) 이하이면 등록면제가 되거나 간이 등록이 가능한지요.2. 화학물질관리협회에 문의하여 보니 소량일 경우 국립환경원에서 관리한다고하는데주무부처가 어딘지 알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