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화학물질 화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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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신규화학물질 수입을 위해 화평법 등록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등록통지를 받으면 수입이 가능한데, 유해성 심사는 등록 후 6개월~18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다고 하여 만약 수입을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유해성 심사 판정에서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등록통지를 받으면 수입이 가능한데, 유해성 심사는 등록 후 6개월~18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다고 하여 만약 수입을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유해성 심사 판정에서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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