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화학물질 화평법

신규화학물질 화평법

작성일 2024.04.2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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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신규화학물질 수입을 위해 화평법 등록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등록통지를 받으면 수입이 가능한데, 유해성 심사는 등록 후 6개월~18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다고 하여 만약 수입을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유해성 심사 판정에서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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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먼저 신규물질 신고/등록이후면 수입하셔서 취급가능하며 나중에 유해성심사결과에서 유해화학물질로 판단된다면 해당 결과서에 조치필요사항이 기재되어있습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이 되면 함량기준등도 같이 공지가 되고 그에 따른 화학물질관리법상의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재제출, 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 유독물질이라면 수입신고등 경과조치 기간동안 법규 준수사항들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법규 관련하여 세부 정보는 하기 블로그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m.blog.naver.com/nayayjy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화학물질규제대응 전문컨설팅기관 알켐송현㈜ 화평법 담당자입니다.

기존에 취급하시던 화학물질이 유독물질로 신규 지정이 된 경우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부칙에 명시된 기한까지 ‘화학물질 확인’, ‘유해화학물질 표시’, ‘유독물질 수입신고’,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의 작성‧제출’,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알켐송현㈜ 홈페이지로 문의해주시면 더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rcsh.co.kr/main/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