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1억미만 건설업 사업자 전자계산서 지연발급 문의

연매출 1억미만 건설업 사업자 전자계산서 지연발급 문의

작성일 2024.04.1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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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1억미만 사업장은 종이계산서 발급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전자세금계산서 2월분을 4월에 발행시 가산세가 나오는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네, 연매출 1억원 미만 건설업 사업자도 전자계산서 지연 발행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한은 거래일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이 기한을 넘겨 발행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며, 가산세율은 미납세액의 2%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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