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 구조물철거 후 건물용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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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공사중인 상가의 용도가 점포로 되어있습니다.
용도변경을 위해 불법구조물을 철거 했는데 지금 조금 걸리는게 2층입니다.
1층 면적이 50.71제곱미터고, 2층 면적이 29.4 제곱미터 입니다. 근데 건물 외관을 보면 1층 2층 크기가 똑같습니다..
제가 대충 그려놓은 그림처럼요..
원래는 두번째 그림처럼 되어있어야 하는데…이것때문에 철거를 또 해야되나 걱정입니다ㅠ
아무래도 예전 건물주가 2층에 판넬로 쳐놔서 조금 넓게 쓰려고 한거같더라고요.
이렇게되면 2층도 철거를 해야지만 건물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건축사에서 대행해서 관할구청에 대신 신고하러 간다고하긴 했는데 조금 걱정이네요. 전 1층만 사용할건데ㅠㅠ
용도변경을 위해 불법구조물을 철거 했는데 지금 조금 걸리는게 2층입니다.
1층 면적이 50.71제곱미터고, 2층 면적이 29.4 제곱미터 입니다. 근데 건물 외관을 보면 1층 2층 크기가 똑같습니다..
제가 대충 그려놓은 그림처럼요..
원래는 두번째 그림처럼 되어있어야 하는데…이것때문에 철거를 또 해야되나 걱정입니다ㅠ
아무래도 예전 건물주가 2층에 판넬로 쳐놔서 조금 넓게 쓰려고 한거같더라고요.
이렇게되면 2층도 철거를 해야지만 건물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건축사에서 대행해서 관할구청에 대신 신고하러 간다고하긴 했는데 조금 걱정이네요. 전 1층만 사용할건데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