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도 관련

포괄양수도 관련

작성일 2023.08.0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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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상가주택을 하나 매입하였는데

포괄양수도가 가능한지 알았는데

매도인은 법인이고 매수인은 일반 사업자인데  

제가 현제 본건물의  세입자 이어서 포괄 양수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가분 부가세를 내야하는데 고수분들께 문의 드립니다.


안분기준?

양도금액 1,230,000,000원
주택 기준시가 2023-01-01기준 319,000,000
토지면적 233중 110,84
건물면적 868.28  중 413.04

토지는 70평 입니다.

주택분과  토지분을 분리하여

부가가치세를 얼마 내야 하는 지 궁굼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답변드려요.

포괄양수도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을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포괄양수도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포괄양수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매입하신 상가주택이 포괄양수도 가능한지 여부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사업자 유형과 세입자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로서 포괄양수가 안된다고 하셨으므로, 현재 상가분 부가세 납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주어진 정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양도금액: 1,230,000,000원

2. 주택 기준시가(2023-01-01): 319,000,000원

3. 토지면적: 233평 중 110.84평

4. 건물면적: 868.28평 중 413.04평

5. 토지면적은 70평입니다.

주택분과 토지분을 분리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르실 수 있습니다:

1. 주택과 토지의 가격 비율을 계산합니다. (주택 가격 / (주택 가격 + 토지 가격) * 100)

2. 위에서 구한 비율을 부가가치세 비율(10%)과 곱하여 주택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주택 가격 비율 * 10%)

3. 주택 부가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토지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나머지 금액 * 10%)

위의 단계를 따라 계산하시면 상가분의 부가가치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세무사나 회계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상세한 계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답변확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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