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시 포괄양수도계약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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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상가를 분양 받고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는 환급을 받았습니다. 일반사업자(부동산임대업)로 되어 있으며 매매를 진행하고자 할때 포괄양수도계약에 대하여 잘못 처리되면 부가세 추징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이에 문의 드립니다.
1. 매도인(본인)은 상가 분양시 건물금액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았으며 일반과세 유형임
2. 포괄양수도계약시 반드시 매수인은 동일 사업자유형으로 신고되어야 한다고 함
3. 매수인이 일반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부동산임대업일 경우 포괄양수도 계약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부가세 환급액은 다시 납부를 하는 것인지요? 아님 계약서에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까지 매수인에게 받아서 매도인인 제가 납부를 하는 것인가요?
4.매수인이 상가를 매입하여 본인의 이름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추후 매도인이 부가세를 추징당한다고 하는데 제가 기존에 받은 부가세를 추징당하는 것인가요?
5.매수인과 본인의 사업운영 등 포괄양수도계약이 불가하여 일반적인 거래로 진행하게 되면 어떤 계약으로 진행하면 되는가요? 부가세 부분이 햇갈랍니다.
6.매도인 입장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 특약으로 "포괄양수양도계약이 불가할 경우 건물분 부가세는 별도이며 부가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사항을 기록하게 되면 추후 매도 후 부가세로 인한 분쟁을 차단할 수 있을까요?
7.포괄양도양수 계약시 매도인 사업기간과 매수인의 사업기간 합산 10년간 일반과세 사업을 유지해야 매도인이 추후 부가세를 추징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매도 이후 매수인이 사업을 할지 말지를 모르는데 이러한 조항이 왜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러한 경우 포괄양수도 계약이 불인정되는 것일텐데 6번항의 특약을 삽입해서 작성해놓으면 부가세는 매수인이 책임을 지는 것인지요?
8.이러한 계약서는 세무사 또는 법무사, 부동산중개인 등 어느 분이 가장 문제없이 계약을 진행하실 수 있을까요/ 부동산 사장님들도 이러한 계약에 대하여 모르는 분이 많으시어 추후 부가세 추징되어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더군요..
전문성이 결여되어 이러한 점이 매우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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