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시 포괄양수도계약서 관련

상가 계약시 포괄양수도계약서 관련

작성일 2022.10.0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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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상가를 분양 받고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는 환급을 받았습니다.
일반사업자(부동산임대업)로 되어 있으며 매매를 진행하고자 할때 포괄양수도계약에 대하여 잘못 처리되면 부가세 추징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이에 문의 드립니다.

1. 매도인(본인)은 상가 분양시 건물금액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았으며 일반과세 유형임

2. 포괄양수도계약시 반드시 매수인은 동일 사업자유형으로 신고되어야 한다고 함

3. 매수인이 일반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부동산임대업일 경우 포괄양수도 계약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부가세 환급액은 다시 납부를 하는 것인지요? 아님 계약서에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까지 매수인에게 받아서 매도인인 제가 납부를 하는 것인가요?

4.매수인이 상가를 매입하여 본인의 이름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추후 매도인이 부가세를 추징당한다고 하는데 제가 기존에 받은 부가세를 추징당하는 것인가요? 

5.매수인과 본인의 사업운영 등 포괄양수도계약이 불가하여 일반적인 거래로 진행하게 되면 어떤 계약으로 진행하면 되는가요? 부가세 부분이 햇갈랍니다.

6.매도인 입장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 특약으로 "포괄양수양도계약이 불가할 경우 건물분 부가세는 별도이며 부가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사항을 기록하게 되면 추후 매도 후 부가세로 인한 분쟁을 차단할 수 있을까요?

7.포괄양도양수 계약시 매도인 사업기간과 매수인의 사업기간 합산 10년간 일반과세 사업을 유지해야 매도인이 추후 부가세를 추징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매도 이후 매수인이 사업을 할지 말지를 모르는데 이러한 조항이 왜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러한 경우 포괄양수도 계약이 불인정되는 것일텐데 6번항의 특약을 삽입해서 작성해놓으면 부가세는 매수인이 책임을 지는 것인지요?

8.이러한 계약서는 세무사 또는 법무사, 부동산중개인 등 어느 분이 가장 문제없이 계약을 진행하실 수 있을까요/ 부동산 사장님들도 이러한 계약에 대하여 모르는 분이 많으시어 추후 부가세 추징되어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더군요..

전문성이 결여되어 이러한 점이 매우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상가 계약시 주의사항 #상가 임대차 계약시 필요서류 #상가 분양 계약시 부가세 환급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일반사업자(부동산임대업)로 되어 있으며 매매를 진행하고자 할때 포괄양수도계약에 대하여 잘못 처리되면 부가세 추징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이에 문의 드립니다.

--> 위 질문내용으로 보아 포괄 양수도 계약에 대하여 착오가 있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 등 사업용 부동산을 매도할 때 부가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괄양수도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포괄양수도란 단순히 사업용 자산만을 양수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과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지 않고 사업 전체를 양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포괄 양도·양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도 않아도 됩니다. 문제는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합니다..

포괄 양수도 계약은,

1. 사업장 별로 모든 권리(자산)와 의무(부채)가 포괄적으로 양도되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의 범위내에서 양수자의 업종의 변경, 추가, 정정도 가능합니다.

3.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유형 (일반, 간이) 및 사업자등록 유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포괄양수도 계약은 부동산중계인이 할 수 있는 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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