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인근 농지의 형질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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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산업단지 조성에 바로 인접한 현재의 농지(전, 답)도
현재는 농림지역, 농업진흥 지역의 농지이지만,
바로 옆이 다 산업단지로 개발되기에
단계적으로 인접한 농지도 개발 가능한 토지로 바뀔 것이 예상됩니다.
이럴 경우
어떠한 절차와 단계를 거쳐서 진행이 시에서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농지(전,답)가 기존 시가보다 더 높게 거래되는데,
이럴 경우에 산업단지 인근 농지도 보통 토지거래 허가 구역 등으로 묶이는지
혹은 케바케로 다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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