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근린생활시설(학원)인데요 교습소 허가가 안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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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교육지원청가서 설립신고서 제출하려고 했는데
건물이 2종근린생활시설 세부용도 학원이라고 되어있어서 이걸 용도변경해서 교습소로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고서가 반려되었는데..
교습소로 세부용도 바꾸는데 시간이 오래걸리나요??
일단 소유주분께 연락은 드렸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다른 용도 건물도 아니고
흠..
건물이 2종근린생활시설 세부용도 학원이라고 되어있어서 이걸 용도변경해서 교습소로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고서가 반려되었는데..
교습소로 세부용도 바꾸는데 시간이 오래걸리나요??
일단 소유주분께 연락은 드렸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다른 용도 건물도 아니고
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