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진행시

아파트 리모델링 진행시

작성일 2020.04.16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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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 진행중인데
견적서를 받고, 일단 오늘부터 철거에 들어갔습니다.
샷시가 좀 비싸다는 생각이드는데요
세부견적서(공사자재 세부 내역)에 대한 정보는 받은게 없어서
kcc로진행한다는것만 알고있어요
일요일에 벽지 바닥등을 업체가서 고를예정인데요
그때 세부견적을 요구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미리 받을수있는것은 먼저 요구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계약서를 따로 쓰는게 없다고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쓰자고해도 되나요?
어찌됐든 계약서는 꼭 있어야할거같은데 참 견적서 딸랑받고 하는게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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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계약서 꼭 쓰세요..

업체는 쓰시는게 좋아요

세부내역서도 받는게 맞는데..

작은공사는 당연히 안써도 되구

리모델링 전체하시는데 써야져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견적서만으로 리모델링 핮 않습니다.

견적서는 말 그대로 견적을 보기위한 서류 입니다.

계약을 하기로 하면 현장을 방문하고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든고 그에따른 세부내역을 작성한후

세부 내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작하는게 맞습니다.

계약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공사비를 업체 마음대로 요구해도 반박할수 없고 추후 하자에 대한 요구 또한 할수

없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집을 매도할때 양도세를 낼때 리모델링 비용은 공제받을수 있는데 계약서와 세부내역서가 없으면 공제

받을수 없습니다.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집주인으로서는 무조건 손해인 공사가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아무리 주먹 구구식으로 한다고 해도 반드시 계약서 작서 후 공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자 보수는 보통 1년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는 냄새가 풍기는데요, 뭘 어떤 자재를 세세하게 설명 할수는 없으나 최소한

재질은 보여주어야 합니다

제 경우에는 타일 가게 가서 타일과 기구를 고루게 하고 도배지는 책자보고 그리고 싱크대나

신발장은 가게에 전시된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반드시 계약서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잔금은 준공 후 확인 한 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공사 시작도 전에 50% 이상 주고 또 중간에 주고 그러면 안됩니다

계약서에는 이런 계약금과 중도금 그리고 잔금까지 같이 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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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블로그 "배영수교수의 건축학교실" 자료참고하세요.

공사계약서 잘못쓰면 덤터기 쓴다.

공사계약서는 기본적으로 발주자가 작성하고 시공자(수급자)는 발주자(도급자)의 요구대로

계약을 하고 첨부서류 역시 발주자의 요구대로 서류를 갖추어 계약 하는것이다.

발주자가 주인이고 주인의 요구대로 집을 지어 주는 것이다.

관급공사는 청렴계약서라 하여 발주청에서 작성해놓은 서식에 따라 발주청의 요구대로

첨부서류를 갖추어 공사계약을 하고 시공을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건축주들이 시공업체의 요구대로 공사계약서 잘못쓰는 바람에 사기 당하고

가슴앓이 즉 속병의 근원이 되고 공사 업자들은 80% 공정에서 공사 중단하고 갑질이 시작된다.

제5편 공사 계약서

1. 계약서란

건축주와 시공자 쌍방의 서로에 대한 권리와 의무에 대한 약속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모든 업무의 이해관계나 약속 등에 계약서와 관련된 문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계약서 내용에 따라 공사 완료 및 인계 까지 또는 유지관리 까지 계약내용에 포함 되어야 한다. 계약이 이루어지면 계약 당사자들은 각 조항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계약서가 정확하게 작성 되어야 사후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

2. 공사 계약서 주요 명기 사항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 되어야 할 사항을 알아 보기로 한다.

도급인과 수급인

건축물의 위치와 규모

건축물의 공사기간

공사금액과 대금 지불방법

안전사고 방지이행에 대한 조치 및 책임관계

계약 및 하자담보 이행에 대한 책임관계

계약 당사자간 직인 날인 및 계약일자

3. 공사 계약서 첨부서류

설계도서(도면, 내역서, 시방서,)

단독주택은 기본 내역서가 없으므로 시공자의 견적내역과 시공자가 작성한 시방서(표준시방서를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한 시공방법)

계약이행 보증증권(서울보증) 공사금액의 1~2%

하자이행 보증증권 이나 이행각서(서울보증) 공사금액의 1~2%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업 등록증 사본 및 수첩

사용 인감계 및 인감

법인 등기부등본

안전관리 수칙 산업안전 보건법을 적용한 시공자가 작성한 현장수칙

* 건축주들이 위와 같은 조건을 요구하면 업자들은 소규모 공사를 누가 그렇게 하냐고 반문 하지만

관급공사는 100만원 짜리 공사도 위와 같은 규정을 다지켜야 한다.

위계약서는 관급공사 기준이고 개인공사는 게약이행 보증 증권을 10%까지도 할수있으며

시공자 또한 계약이행 완료후 확인서를 받아가면 환급받는 돈으로 손해가 아닙니다.

하자담보 이행증권 역시 하자기간 완료후 확인서 받아가면 환급 받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계약서 쓰셔야하고 세부내역 확인하시는게 맞습니다.

같은 kcc제품이라도 유리 두께나 사양에 따라 단열성능과 가격이 다르니 당연히 세부내역을 알고 진행하셔야지요 ㅠㅠ견적서에 살펴보시면 내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살펴보세요. 아니면 샘플 미팅하는날 세부내역을 작성해 줄수도 있겠네요, 그때 계약서 작성할 수도 있고요. 대금지급도 통상적으로 네번에서 다섯번 나눠 내시고 공사완료후 잔금지급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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