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증여시 리모델링 비용에 대해 (재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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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증여시 리모델링 비용에 대해 (재질문)
시골 지역의 40평대 아파트, 공시가격 9천만원 , 25년된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를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 증여하는 상황에서 증여 1개월전 5천만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들여서 증여했을 경우 해당 리모델링 비용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의 취지는, 평소 라면 아파트 증여시 시가 등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증여가액이 결정되고 증여세가 결정이 될텐데요, 추후에 아버지 사망후에 10년간 계좌 내역등을 추적할때 5천만원이 인출되거나 지출되었다는 사실을 세무서에서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포착하여 해당 내역을 입증하라고 할때 아파트를 증여하기 직전에 리모델링 한 비용이라고 소명을 하면, 세무서에서는 해당 내역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상황이 발생될걸 예상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세무사님들, 현업에 계시는 분들 실무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할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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