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열공사 미시공 하자

단열공사 미시공 하자

작성일 2015.08.0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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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뒷 발코니를 단순히 구분(작은방과 주방)하는 가벽(간벽)이 있는데 외벽과 천장 벽은 멀쩡한데 작은방쪽 가벽의 보드면과 주방쪽 가벽의 가벽이 물기에 젖어있고 심한 경우는 물기가 심하게 흘러내릴 정도입니다. 이 가벽은 분양때부터 있던 것이고 8년 된 아파트입니다.
내부에는 다루끼(목재)만 있고 석고보드 같은 보드만 양쪽에 타카핀 같은 것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가벽을 기준으로  주방쪽과 작은방쪽 발코니의 보드가 모두 젖어있고 작은방쪽이 더 심한 편입니다.
가벽 내부는 약 6센티미터 두께이고 가로는 약95센티미터 높이는 약 240센티미터 가벽 내부에 목재 가루끼가 2개 정도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양쪽 발코니의 온도차이는 크지 않을 것같고 습도 차이도 크지 않을 것같습니다. 작은 방쪽 발코니에는 화장실 창문이 있고 주방쪽 발코니에도 세탁기가 있습니다.
이 지역이 바닷가이고 평소에 안개가 잦은 편입니다. 심하게 가벽에 물이 흐르는 시기는 비가 내린 이후입니다. 비가 오면 달라지는 조건은 창문을 닫는 다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질문1) 외벽의 균열이나 배관의 파손으로 인한 누수가 아니라고 가정할 때에 현재의 가벽의 시공에는 단열재나 기타 마감재나 다른 미시공에 의한 하자는 없습니까?


질문2) 가벽 내부에서 외벽과 방벽에 접한 면은 다루끼도 없는데 이 부분의 미시공에 의한 하자는 없습니까?


질문3) 50여일 전에 이사 오면서 가벽 양면은 물론 발코니 모든 벽면에 헤라톤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페인트 칠은 되어 있었습니다. 이 헤라톤이 물기가 생기는 문제에 큰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렇다면 하자보수공사를 할 때에 이 가벽 벽을 모두 해체해야 할까요?


질문4) 공사업자는 현재의 일부 절단된 가벽은 두고 그 위에 다시 가벽을 덧대고 환기구멍을 4~5개 정도 만든다고 합니다. 기존의 가벽을 철거하는 비용도 줄이고 공사방법도 쉽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재의 가벽은 비가 그친 지 10일 정도가 되었지만 석고보드 두께 약 1센티미터 전체가 젖어있습니다. 물론 이번 가벽해체작업을 앞두고 누수의 흔적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제가 일부러 창문 개방을 최소화 했기도 했습니다. 보수공사를 할 때에는 가벽이 건조된 상태일지라도 공사업자의 공사방법은 최선일까요? 공사비용은 50만원정도. 가벽 내부에 다른 마감재나 외벽과 방벽에 접한 면에는 다른 시공은 중요하지 않을까요?


질문5) 공사업자는 가벽에서 냄새가 나는 것이 이상하다고 합니다. 저도 냄새는 불쾌합니다. 이런 상태의 헤라콘이 있는 가벽을 철거하지 않고 공사를 해도 괜찮을까요? 철거를 하고 시공을 한다면 공사비는 어느 정도 추가로 발생할까요? 단순히 해체작업비만 추가?


질문6) 외벽이나 배관의 누수가 아니라고 가정할 때에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1) 가벽이기 때문에 특별한 공사방법은 없어보입니다. 

질문2) 시공하기 나름입니다.

질문3) 보수공사를 어떻게 할찌는 건물주가 선택할 사항입니다.

질문4) 전부 철거할찌 단열재를 넣고 다시 할찌는 선택사항입니다.

질문5) 냄새가 난다면 전부 철거하고 재공사를 하는것이 좋을듯합니다.

아니면 도면대로 원상복구하고 사용하는것이 좋을듯합니다.

질문6) 어떤부분이 하자 인지 모르겠습니다. ㅡㅡ;;

가벽을 세웠는데 멀쩡할수도 있고 결로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결로의 발생원인은 대부분 실내외 온도차입니다. 습기먹는 하마도 아니고 저정도면 실내에 습기나 온도차가 많이 발생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원래 저 부분은 실외부분입니다.

그런데 발코니에 샷시를 하고 실내로 사용하면서 생긴 결로이므로 누구에게 책임을 물기가 얘매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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