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방식 도시개발시 감정평가금액에 대한 이의신청

환지방식 도시개발시 감정평가금액에 대한 이의신청

작성일 2022.08.3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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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소유토지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을 추진하게되었고 실시계획 인가 후 환지 신청을 하는단계인데
감정평가 금액에 이의가 있어 이의신청을 제기 하였으나원론적 답변에 그친 상황입니다
정당한 보상을 받기위해 이후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고수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손해배상청구소송(민사)을 통해 금액을 올리거나

취소소송을 통해 환지처분 자체를 취소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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