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관구성원 임명 동의권 (국회)

헌법기관구성원 임명 동의권 (국회)

작성일 2022.04.2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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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너무 헷갈리네요
사회시간에 쌤이
대통령이 국무총리 같은 고위 공무원을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으로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것에 대해서 꼭 국회의 동의가 없다고 임명을 못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던거 같아서요ㅠ 찾아보니 꼭 필요하다는 사람도 있고...잘 모르겠네요ㅠ 확실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당 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국회의 동의절차를 밟기는 하는데 국회가 동의해주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지도 않고 대통령이 임명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으로 국회의 동의 절차 자체는 필수지만, 동의는 필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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