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관 구성권에 국무총리 임명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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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기관 구성권에 국무총리 임명이 들어가있는데
대통령의 또 다른 권한인 공무원 임명권에는 국무총리등 행정부 고위공무원 임명이라 돼있거든요.
그럼 국무총리는 헌법기관 구성원과 행정부중 어디소속이고,
왜 다른 권한에 같은 내용이 두번이나 겹쳐서 들어가있나요?
대통령의 또 다른 권한인 공무원 임명권에는 국무총리등 행정부 고위공무원 임명이라 돼있거든요.
그럼 국무총리는 헌법기관 구성원과 행정부중 어디소속이고,
왜 다른 권한에 같은 내용이 두번이나 겹쳐서 들어가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