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관 구성권에 국무총리 임명이 들

헌법기관 구성권에 국무총리 임명이 들

작성일 2021.04.2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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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기관 구성권에 국무총리 임명이 들어가있는데
대통령의 또 다른 권한인 공무원 임명권에는 국무총리등 행정부 고위공무원 임명이라 돼있거든요.

그럼 국무총리는 헌법기관 구성원과 행정부중 어디소속이고,
왜 다른 권한에 같은 내용이 두번이나 겹쳐서 들어가있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헌법기관이라는 것은 헌법으로 정하고 있는 기관 예를 들어 국회(입법부), 법원(사법부), 정부(행정부)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 헌법기관 구성원의 임면권을 가지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국무총리는 행정부에 소속하며 대통령을 도와 행정 각 부를 지휘,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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