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문제점과 해결방안

다문화가정 문제점과 해결방안

작성일 2018.05.2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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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학교 수행평가로 다문화가정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알아가야 돼는데 완득이와 관련돼서 알려주세요.1번쨰는 차별을 당할 수 있다는것인것 같은데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그래서 문제점(제가 말한 것 포함)과 그에 맞는 해결방안 2개만 알려주세요.꼮 완득이와 관련있게해주세요.ppt를 만들어야돼서 ㅠㅠ 내공100 걸게요,내공냠냠 욕설은 신고할게요


#다문화가정 문제점과 해결방안 #다문화가정 아동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해당되는 것을 뽑아쓰시면 되시겠어요^


다문화가정의 문제점

 

1) 결혼이주 여성의 문화적 부적응 문제

 

결혼이주 여성들이 한국생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문화적 부적응 문제이다. 특히 한국인 남편들이 외국인 아내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부부 간 문화적 갈등을 자주 겪는다. 남편 뿐 아니라 가족과 사회 역시 외국인 아내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경우, 신부에게 일방적으로 한국문화를 강요하면서 정작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화적 이질감에서 오는 외국인 신부의 소외감은 더욱 크기 마련이다.

그리고 외국인 신부들의 언어문제로 인해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도 한다. 원활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면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게 되고, 외국인 신부들이 적응하는데 여러모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2) 다문화가정 아동의 사회부적응 문제

 

한국사회가 빠르게 다문화, 다민족 사회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다문화가정의 자녀 문제가 심각하다. 다른 외모와 언어습득 지체, 학습 부적응, 또래 아이들 무리에서의 이탈 등으로 이들은 교육적 정신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 시장기 극심한 정체성 혼란과 함께 정신적 질환으로까지 번지는 경우도 있지만 사회의 관심은 부족하다.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머지않아 한 가정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으로 커다란 후유증을 낳을 것이란 예상이 어렵지 않다.

그간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은 주로 이주 여성들에게 초점이 맞춰졌다. 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최근 들어서야 아이들의 학교 부적응 등에도 관심을 두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는 사이 이들은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면서 흔히 말하는 왕따를 당하고 학교와 학업에서 낙오되며 심한 경우 정신질환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있다. 부만의 이혼 등으로 정상적인 가정의 상태를 벗어난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상황이 더더욱 열악하다. 엄마로부터의 학습이 발달에 절대적 영향을 끼치는 유아기부터 정상적인 언어 습득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다문화가정 학령기 아동 24,867명 가운데 24.5%6,089명이 정규 교육권 밖에 있다는 조사 결과는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3) 다문화가정에 대한 언론의 편견 조장

 

최근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면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언론보도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언론보도가 다문화가정에 대한 부정적 측면에 집중되면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주 여성들에 대한 가정폭력 문제는 이제 언론의 단골 메뉴가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언론 보도 내용은 자칫 대다수의 다문화 가정의 남성들이 이주 여성들에 대한 비인권적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될 공산이 크다. 그리하여 다문화 가정이 일반적으로 문제가정의 범주로 규정될 소지도 있다.

정부나 시민단체는 문제가 있는 다문화 가정만 부각시킬 것이 아니라 모범적인 다문화 가정의 사례를 발굴하고 시상하는 노력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하고 장려하는 노력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

언론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부정적 사례들만 보도하게 되면 결국 국민들은 다문화 가정을 문제가정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보도에는 그만큼 신중함이 필요한 것이다. 언론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언론은 굳이 국제결혼 가정을 다문화 가정으로 범주화 시킬 필요도 없다. 범주화를 잘못하게 되면 결국 이것은 부정적인 낙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새터민과 조선족, 또는 중국동포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사례이다.

너와 나의 구별은 차이와 차별을 불러오게 마련이다. 다문화의 경우도 단일문화, 단일민족에 대한 차이를 강조하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함축하고 있다면 그 자체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편의상 굳이 범주화가 필요하다면 다문화 가정 보다는 교차 결혼 가정으로 정의하는 것이 더욱 좋을 것이다. 이는 민족과 국가, 그리고 문화와 생활양식의 교류와 교환을 담보하는 의미로 민족과 문화, 국가의 차이와 차별을 넘어서 세계인으로 하나가 되기 위한 상호작용과 관계의 형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4) 가정폭력문제

 

외국인 여성이 결혼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한국에 오는 것은 국내서 결혼이 여의치 않은 한국남성의 사정과 외국인 여성들의 경제적 욕구가 타협된 결과물이라는 인식이 우리사회에 지배적이다. 실제로 적지 않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인 여성들을 '돈 목적으로 결혼하는 사람', 또는 '목적을 위해 위장결혼한 사람'이라는 편견을 갖고 바라본다. 결혼은 기본적으로 윤리와 경제적 문제가 미묘하게 얽힌 제도지만 우리 사회는 이주 여성들에게 유독 경제적인 잣대만 대고 있다. 이러한 그릇된 인식으로 인해 외국인 아내와 결혼한 한국인 남편들이 의처증을 갖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의처증이 있는 남편들은 대부분 자기 부인이 돈을 목적으로 한국에 왔고 자기와 위장결혼을 했으니까 언젠가는 도망갈 것이라는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생활기반이 약한 한국인 남편들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젊은 아내들에게 위기감을 느끼는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 아내를 돈을 주고 사온 신부라는 남편들의 잘못된 사고도 가정폭력의 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결국 이러한 편견으로 인해 외국인 아내들은 가정폭력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5) 다문화가정의 경제적 곤란

 

다문화가정의 실태 조사결과 이주여성이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으로 언어습득 곤란(45.3%)을 꼽았고, 이어 경제적 곤란(13.8%)이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박대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의 농촌의 다문화가정 실태와 정책방향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농촌(·)에 거주하며 농사짓는 다문화가정 400가구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 농촌 다문화가정의 53.4가 연간 가구소득이 2,000만원 미만으로 조사됐다. 2007년도의 전국 농가 평균소득이 3,1976,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농촌 다문화가정의 대부분(94.9)이 전국 농가 평균소득에 못 미치는 소득을 올리는 것이다. 또 농촌 다문화가정의 78.8가 농지(·) 2 미만을 소유해 영농기반이 취약하고, 평균 농지 소유면적은 1.6(4,83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다문화가정의 낮은 소득은 그들이 우리사회에 적응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6) 국제결혼 중개업자들의 도덕적 문제

 

국제결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난립, 불법적 영업활동 등으로 이용자들의 인권침해 및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이러한 국제결혼 관행 및 사건에 대한 외국현지 언론의 집중 보도로 동남아 국가내 반한감정이 확산되고 있다.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혼중개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1973년 허가제를 도입한 이래 1993년 신고제로 전환하였다가 1999년 자유업화 하는 등 지속적으로 완화시켜왔으며, 이후 결혼중개업의 불법행위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무분별한 국제결혼의 성행을 부추겨 왔다.

 

7)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교육문제

 

다문화 가정의 80%이상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도시의 일반가정에 비해 교육수준이 떨어진다. 또한 부모가 맞벌이인 경우가 많아 방과후에 자녀의 학습지도를 해 줄 사람이 없고, 학원을 보내거나 과외를 하는건 엄두도 못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반아동에 비해 학습진도를 따라가지 못하는데 반해, 학교에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따로 지도해주거나 방과 후 학습의 기회가 적어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교육문제 중 가장 큰 문제는 언어교육이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말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유아기에 한국말이 서투른 외국인 어머니의 교육 하에 성장하기 때문에 언어발달이 늦어지고 의사소통에 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언어능력의 부족은 학습부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저학년 아동의 경우, 언어 능력 부족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겪게 된다. 무엇보다도 언어장애로 인해 집단 따돌림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학교 부적응 현상이 속출하고, 정상적인 교육이 어렵게 된다.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일상적인 의사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어지지만 독해와 어휘력, 쓰기, 작문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언어문제는 단순히 의사소통 장애로 끝나지는 않는다. 여기에서 파생되는 학교생활 부적응, 가족이나 이웃 간의 불화 등 여러 문제들이 있다. 특히 몇 년 후에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급속히 늘어나서 각 지역 초등학교에 입학할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녀와 부모를 함께 가르칠 전문 기관의 설립하는 등 장기적인 계획과 실천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해결방안

 

1)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언어교육

 

현재 한국어 방문교사 프로그램은 5개월 과정과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1년 과정이 있는데 이것으로는 부족하며, 또한 한 번 받고 난 후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큰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한국어 방문교사 프로그램 외에도 결혼이민자를 위한 단계별언어별 한국어교재 발간 및 보급을 통해서 지속적인 언어습득 교육과정을 구축해야 한다.

대만의 경우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교육지원은 76단계로 나눠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한 달에 20~24시간씩 본인이 원하면 평생토록 공립학교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을 통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만 교육부는 외국인 배우자 기본교육교재평생학습교재’, ‘신이민 배우자 새국민 교육교재 등 수십여 종의 학습교재와 지도사를 위한 수업 지침서를 만들어 배포했다.

여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교육체제 너무나 미비하다. 각종의 지원책은 많이 제시되고 있지만 좀 더 체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성부나 가족부 법무부 등에 비하여 교육부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여는 부족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다문화가정은 더욱 늘어나고, 그 가정의 자녀들은 계속 자라나고 태어날 것이다. 선진 사례들을 받아들여서 좀 더 체계적인 교육체제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2)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교육 지원

 

다문화가정 자녀 중에는 언어습득지체를 겪고 있는 아동이 많다. 언어습득지체는 아이들이 사회성을 기르는데 장애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문제해결을 위해 민학 공동으로 언어발달지체 예방 프로그램을 만들어 아이들의 언어습득을 도와야 한다. 생계 때문에 일거리를 찾아 밖으로 도는 아버지나 한국어 구사능력이 떨어지는 어머니에게 맡길 수 없는 처지에서 민학 프로그램은 이런 공백을 메워주는 중요한 방안이 될 것이다.

국제결혼이 일반화된 한국사회에서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적절하고도 체계적인 학습 및 언어발달 지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가정과 학교에서도 다문화사회에 대한 아이들의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교육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앞으로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해나갈 이들의 이탈을 막지 못한다면 가정의 불행을 떠나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일 수밖에 없다.

 

3) 결혼이민자 아동양육지원 사업 확대

현재 우리나라는 언어소통 곤란, 문화이해 차이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전문 지도사가 방문하여 자녀양육 상담교육, 자녀학습지도 등의 아동양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7년 결혼이민자 아동양육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가정 및 아동양육도우미는 해당 지자체와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 의해 선정되었으며, 전국 31개 센터에서 1220, 2237명의 아동양육지도사가 활동하였고, 지원대상가정은 11097가정, 21161가정이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야동양육지원 사업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가정에 비해 지도사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문화가정의 아동양육지도사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인력을 확충해서 형식적인 교육에서 탈피하여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4) 결혼중개업관리제도 도입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의 도덕 불감증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이 돈으로 외국인 신부들을 매매한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도덕 불감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혼중개업에 대해 등록제 및 신고제를 도입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결혼중개업을 지도육성하고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결혼중개업체의 부당한 영업활동을 막고,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한편 건전한 결혼중개문화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5) 사회적 편견 개선

 

일반국민의 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를 통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바로잡아야 한다. 다문화가정이 겪고 있는 문제 중에서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사람들이 그들은 바라보는 싸늘한 시선이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다문화가정을 일반가정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문화 관련 공익광고 및 다문화공생이해 강좌 개최 등을 개최하고, 지역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하여 그들과 일반국민의 벽을 허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금 세계는 인종과 민족의 경계를 허물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나와 다른 피부색,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는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6) 다문화가정에 대한 취업 장려와 경제적 지원

 

대다수 다문화가정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국인 배우자들은 한국 국적이 없으므로 경제활동에서도 차별받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외국인 배우자들의 능력개발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직업상담 및 고용서비스 지원을 통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아내의 사회진출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직업훈련 교육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 수립과 수요자 욕구에 맞게 맞춤형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다문화 관련 기관, 민간단체 등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국인 아내들이 모국어와 한국어에 능통하다는 장점을 살려 외국어 교육 또는 가이드로써 능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에 대한 기초생활 수급 확대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7) 다문화가정에 대한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책을 언어별로 제작하여 외국인 아내들에게 배포하고, 저소득 가정의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산전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영유아 예방접종과 저소득계층에 대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와 영유아, 임산부 건강검진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아내로 인해 자녀가 한국어 습득에 장애를 겪을 수 있으므로 다문화가정을 위한 보육시설 마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보육시설은 자녀의 언어습득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외국인 아내들의 경제적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8) 다문화축제를 통한 문화적 교류증진

 

다문화구성원을 포함한 지역을 대상으로 다문화축제를 개최하여 결혼이주 여성들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문화는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즐기면서 체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관점에서 다문화 축제는 일반인이 문화를 이해하고, 다문화구성원들이 모국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강화시키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 그리고 축제를 통한 도시이벤트 프로그램은 다문화구성원과의 사회적 통합과 함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적 다양성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문화축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단순 관람이나 참여에서 벗어나야 하며 다문화 인구의 본국문화 활용 등을 통한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9) 다문화시민사회 네트워크조성

 

사회적 자본이라는 관점에서 다문화가정, 이주외국인, 일반시민, 국제사회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네트워크(연계망)를 구축하고 상호교류할 수 있는 재정적, 제도적 지원체게 구축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온라인상의 경진대회 및 협력연대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문화이해에 대한 교류와 문화교육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신뢰와 네트워크, 공통의 문화적 규범을 지도하고 선도할 수 있는 주체로서 자신을 인식하도록 교육하고, 자신이 변화하는 다문화사회의 현식선도자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교육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다문화수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10) 해외 다문화사회 단체와 협력네트워크 구축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에 앞 서 다문화사회로 인한 혼란과 갈등을 겪었지만 그것을 극복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다문화사회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해외 단체 및 정부기관과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제회의 및 정기적인 교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아시아의 문화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일본의 가와사키시의 후레이아이칸은 1970년대부터 외국인들을 혁신시정을 실시해 왔는데 언어교육, 자녀교육, 문화적 이해와 조화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일본의 다문화정책의 모범이 되는 기관이다. 벤치마킹을 위해, 후레이아이칸과 같은 해외 우수 사례 탐방을 통해서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지원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11) 다문화가정의 인적자원 개발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회구성원들 또는 문화적 다양성에 관심이 있는 차세대 인재들을 발굴하여, 지역경제와 아시아 경제를 연계하는 인적자원으로 발굴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과 연계한 다문화 컨텐츠를 활용한 지식산업 창업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다문화구성원 중 절반 가까이가 본국문화와 한국문화를 활용한 취업 및 창업에 의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의 인적자원을 본국문화와 한국문화를 활용한 취업 및 창업에 활용함으로써 그들의 취업난을 해결함과 동시에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가치를 고취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12) 결혼이민여성들의 귀화 제도 개선

 

결혼이민여성들에게 절실한 것 가운데 하나가 귀화 문제다. 한국인으로 법적인 등록이 이뤄져야 의료보험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이러한 귀화 수속에는 모국의 결혼증명서가 필요하지만 베트남 등 일부 국가에서는 결혼증명서 없이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사례가 많아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결혼증명서가 없어도 일정기간 가정을 잘 유지하는 경우 귀화를 허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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