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번역 공증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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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외국인인데요.
학위증서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한국 대학교 및 기관에 좀 제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본인언어로 되어있는 본인의 diploma(원본)를 가지고 있고요
이것을 번역가분께 비용 지불하고 의뢰해서 한글로 번역시키고, Certification 스탬프 받고
내야할 곳에 내면 그만인 상황입니다. 맡길 번역가분도 계시구요
근데 문제가 이게 딱 한군데만 접수하고 끝내야 할 게 아닌데 내야 할 곳들마다 전부
'제출한 문서는 반환되지 않는다' 라는 말들이 있다고 하네요-_-
그럼 추가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매번 똑같은 문서에 대해서 계속 그 비용을 지불하고
그 번역가분께 스탬프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제출될 수 있는 조건이 '원본 혹은 증명된 복사본(Original or Certificated copy)' 인데
이 증명(Certification) 이라는 게 결국 번역가분이 발급해줄수 있는 스탬프 아니면
공증인에게 공증 받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요?
이런 것도 공증인사무소에 가면 해 주나요? 해 준다면 비용이 어떻게 될까요?
번역가분께 한번 번역을 맡기는건 기정사실이고, 그 이후에 공증을 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필요할때마다 번역가분께 다시 의뢰해야하는걸지 알아야 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문제가 이게 딱 한군데만 접수하고 끝내야 할 게 아닌데 내야 할 곳들마다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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