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소득 분위 산정

한국장학재단 소득 분위 산정

작성일 2023.12.3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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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소득 분위 산정은 최초로 한 번 해놓으면 매년 알아서 갱신되고 다시 신청할 필요 없는 건가요?

21년에 마지막으로 학자금 대출 이용했었고
곧 등록금을 내야하는데 나의 학자금 지원 구간 확인 페이지에서 확인해보니까 - 라고 떠있어서요

소득 구간 산정하는 시간 때문에 등록금 제출 기간 내에 바로 등록금 대출이 안 될까 걱정입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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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 드립니다

국가장학금 신청후 소득심사를 받기 위하여서는 부모님 두분에 가구원동의가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가구원동의는 최초 국가장학이나 학자금대출 신청시 한번 동의가 된다면 그 동의는 졸업시 까지 유효하니 두번째

신청 하는 학기부터는 동의절차 생략 됩니다

가구원동의 현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 > 소득구간(분위)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현황)에서 로그인 후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에 사진과 같이 동의가 되었다면 정상 동의 되었다 판단 하시고 추가 동의 안하셔도 된다는 설명 드립니다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대출 신청후 소득심사가 아직 종결이 안되었는데 승인 처리가 안 되었다면 등록금 납부

마감일자 가까웠지만 승인이 안될시는 일반학자금대출로 먼저 우선승인 처리가 진행 됩니다

등록금 납부 마감일 3~4일 이전까지 승인 처리가 안되면 장학재단 상담실 1599-2000 전화를 하여서 등록금 납부

마감일자가 몇일 안남았으니 신청된 학자금대출금 우선승인 하여 달라고 요청 하시면 우선승인 처리가 됩니다

일단 우선승인으로 등록금 납부를 한 이후 소득분위가 0~8분위에 해당 된다면 일반학자금대출로 우선승인 처리가 되어있는 학자금대출을 취업후로 전환신청 하시면 취업후로 변경 처리 됩니다

답변 도움 된다면 답변확정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 소득 분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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