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수혜 후 복학 시 소득분위 산정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수혜 후 복학 시 소득분위 산정

작성일 2023.11.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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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1학기 등록금 전액 국가장학금 수혜 후 휴학(군 입대)
- 24년 1학기 복학 예정

위와 같이 추가로 등록금 납부가 불필요한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24년 1학기에 교내 장학금으로 생활비 지원 등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산정해주는 소득분위가 필요합니다. 확인해보니 22년 1학기에 산정된 소득분위에 대한 정보는 이미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인 듯합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 상황일 때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탈락되면, 소득분위도 산정 받을 수 없나요?
2) 만약 국가장학금 탈락으로 소득분위를 산정 받을 수 없다면, 다른 프로그램(ex.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소득분위를 산정 받는 것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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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

문의하신 국가장학금 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가장학금 기 수혜 후 복학자(국가장학금 수혜 후 이연등록 휴학자가 당해 학기 복학 예정인 경우)는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하나 국가장학금 신청은 가능하며 신청 후 서류제출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완료되면 소득·재산 조사가 개시됩니다. 따라서 절차대로 진행할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은 가능하며, 이연자라면 심사결과는 탈락으로 확인됩니다. 교내장학금 선발 조건에 대하여는 소속대학으로 정확히 확인해보시고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를 원하시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심사를 받아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NY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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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관련..!!!!!!

한국장학재단국가장학금 신청해서 소득분위 산정까지... 장학금이 나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장학금 수혜 여부와... 납부 학생 본인 계좌로 지급 (재단 → 대학 →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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