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수혜 후 복학 시 소득분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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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1학기 등록금 전액 국가장학금 수혜 후 휴학(군 입대) - 24년 1학기 복학 예정
위와 같이 추가로 등록금 납부가 불필요한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24년 1학기에 교내 장학금으로 생활비 지원 등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산정해주는 소득분위가 필요합니다. 확인해보니 22년 1학기에 산정된 소득분위에 대한 정보는 이미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인 듯합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 상황일 때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탈락되면, 소득분위도 산정 받을 수 없나요?
2) 만약 국가장학금 탈락으로 소득분위를 산정 받을 수 없다면, 다른 프로그램(ex.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소득분위를 산정 받는 것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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