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반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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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입학한 1학년 1학기 전문대 재학중인 학생인데요 과가 안맞아서 자퇴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알 수 없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발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등록금은 333만원입니다.
입학하기 전에 예치금 30만원 냈고요.
여기서 예치금을 빼면 총 등록금은 대략 300만원이 되죠?
국가장학금은 1구간으로 총 280만원 받았구요.(신입생지원장학 20만원, 유형1 230만원, 2구간 30만원)
그럼 내야할 등록금이 20만원이 남게되죠 (300-280=20)
나머지 20만원은 장학금 수혜확인서 보니까 '섬김장학'이라고 교내장학금이라고 되어있어서 찾아보니(한국장학재단에서 확인된 소득구간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2구간 이내로 확인된 학생) 이 받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국가장학금 수혜시 : 입학금 전액+수업료 100%
•국가장학금 미수혜시 : 수업료 30%) 이라는데요.. 일단
그래서 저는 위의 장학금들로 '등록금 0원'을 납부하고 학교를 입학했습니다.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1. 현재 학기중이고 90일을 넘기지도 못한 제 상황에서 자퇴를 하게 되면 국가장학금 5/6을 반환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자퇴를 하면 학교에서 국장측으로 이것을 반환하는게 아니라 제 사비로 약 240만원 가량 되는 금액을 반환해야하는 것인가요? 금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인데ㅠ
2. 1번의 질문에서 240만원 가량의 국가장학금을 반환하지 않으려면 지금 자퇴할 수 없고 90일 동안 학교를 더 다녀야하나요?
3. 교내장학금(섬김장학)도 현상황에서 자퇴를 하게 된다면 제가 학교측에 사비로 반환해야하나요?
지금 집 형편이 안되는데 자퇴도 마음대로 못하나요.. 꼭 90일이 지나야 제가 부담할 금액이 사라지는건가요? 아니면 학교측에서 국가장학금 측으로 반환을 해주는 건가요.. 정말 이 문제로 몇시간 생각하느라 머리가 아픕니다. 제발 도와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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