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
문의하신 국가장학금 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가장학금 반환 대상자
① 자퇴 등으로 학적이 소멸한 경우
② 학사규정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한 경우
③ 등록금을 초과하여 장학금을 중복지원 받는 경우
④ 장학금 오선발, 오지급으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
국가장학금 1유형(다자녀 장학금 포함)은 학자금 지원구간 및 성적 등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혜 받을 수 있습니다.
1) 학자금 지원구간 :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2) 성적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단, 기초생활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백분위점수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 1구간 ~ 3구간 이하에 대해서는 C학점(70점) 경고제 적용 (C학점 경고제 : 직전학기 성적 기준으로 최대지원 횟수 내에서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이수학점 기준은 기존과 동일), 적용 학기는 학생 또는 대학이 임의 선택 불가)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산출(백분위 첫째자리 이하 소숫점 절사)
* 이수학점 산출 시 F학점,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 취소과목, 이수 후 포기 과목은 이수학점에 미반영하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 졸업학기 학생은 이수학점기준 적용 제외, 장애인의 경우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미적용
*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은 백분위점수 기준 미적용(단, 이수학점 기준은 적용)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이 가능하오니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채팅상담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모바일 앱 > 오른쪽 아래 희망봇 > 상담사 아이콘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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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