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반환해야하나요?

국가장학금 반환해야하나요?

작성일 2024.05.1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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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국가장학금을 신청완료하고 장학금 나온다는 문자 받고 대학교 18학점을 등록했다가 취소하고 4학점만 다시 재등록을했습니다 근데 돈이 들어왔는데 학점 낮춰서 들으니까
받은장학금을 다시 반환해야하나 궁굼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 드립니다

수혜받은 장학금은 반환 안하셔도 된단이 되지만 신청된 학점에 따라서 등록금이 변동이 된다면 수혜받은 국가장학금은 일부 반환 대상자가 될수도 있다는 설명 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

문의하신 국가장학금 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가장학금 반환 대상자

① 자퇴 등으로 학적이 소멸한 경우

② 학사규정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한 경우

③ 등록금을 초과하여 장학금을 중복지원 받는 경우

④ 장학금 오선발, 오지급으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

국가장학금 1유형(다자녀 장학금 포함)은 학자금 지원구간 및 성적 등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혜 받을 수 있습니다.

1) 학자금 지원구간 :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2) 성적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단, 기초생활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백분위점수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 1구간 ~ 3구간 이하에 대해서는 C학점(70점) 경고제 적용 (C학점 경고제 : 직전학기 성적 기준으로 최대지원 횟수 내에서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이수학점 기준은 기존과 동일), 적용 학기는 학생 또는 대학이 임의 선택 불가)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산출(백분위 첫째자리 이하 소숫점 절사)

* 이수학점 산출 시 F학점,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 취소과목, 이수 후 포기 과목은 이수학점에 미반영하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 졸업학기 학생은 이수학점기준 적용 제외, 장애인의 경우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미적용

*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은 백분위점수 기준 미적용(단, 이수학점 기준은 적용)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이 가능하오니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채팅상담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모바일 앱 > 오른쪽 아래 희망봇 > 상담사 아이콘 클릭

-1:1문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 로그인 > 고객센터 > 질문있어요 > 온라인상담

​-전화상담 : 한국장학재단 고객상담센터(1599-2000) 오전9시~오후6시, 점심시간 별도 없음

대학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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