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반환

국가장학금 반환

작성일 2024.04.2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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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1학년 1학기 입학해서 소득분위로 국가장학금 받은지 일주일 정도 됐는데요 금액은 175만원 받았고, 제가 반수를 하고 내년에 다른 학교로 입학 하려고 하는데 나머지 1학기 학교를 무단 결석으로 안나가고 2학기 휴학 신청 해두면 국장 반환 해야 하나요? 자세히 알려주세요ㅠ 또 내년에 재입학 하면 그 학교에서도 1학기때 소득분위로 국가장학금 다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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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 드립니다

반수를 하고 내년에 다른 학교로 입학 하려고 하는데 나머지 1학기 학교를 무단 결석으로 안나가고 2학기 휴학 신청 해두면 국장 반환 안하셔도 된다는 설명 드립니다

1학기에 받은 국가장학금은 개강후 90일 이상 경과 된다면 받은 장학금은 반환 안하셔도 됩니다

답변확정은 답변자에 힘이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

문의하신 국가장학금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가장학금을 수혜받은 해당 학기를 끝까지 마친 후 휴학/자퇴 시 수혜받은 국가장학금은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국가장학금 수혜횟수가 남아있다면 타 대학 신·편입 시 국가장학금 신청 후 심사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I유형은 재단심사(지원구간 등) 및 학사정보심사(학적, 성적 등)를 모두 충족해야 장학금 수혜가 가능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는 원칙적으로 매년 1학기에 연 1회 실시합니다. 신·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는 성적이 반영되지 않으며, 타 대학 신·편입 시 전적대학 성적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채팅상담(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앱>오른쪽 하단 희망봇 아이콘 클릭), 온라인상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고객센터>온라인상담) 또는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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